전국대학노동조합청주대학교지부는 1일 성명을 통해 <고소는 천막철거등으로 침해당한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고소취하를 요구하며 피해자(노조)를 윽박지르는 행위가 더는 없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의 총장과 일부교수·팀장·동문회구성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노조에 고소취하를 일방적으로 종용하면서 노조를 가해자처럼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이 4년째 합의점을 찾지못하자 대학본관에 천막등을 설치해 놓고 대학측을 압박해 왔고 지난 2월19일 총학생회측이 노조의 천막과 현수막을 불법철거했다. 이에 노조는 불법철거한 학생을 고소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