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생존수형인들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수형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감생활으로 악화된 건강과 사회적낙인 등 정신적피해와 불이익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
일부수형인은 형무소로 이송되던 중 함께 구금됐던 자녀가 숨졌고 자식이 연좌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다.
재판을 맡은 임재성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는 수형인들이 피고였지만 오늘은 <대한민국>이 피고가 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금액을 넘어서 4·3피해의 국가적책임을 묻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