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제108차총회폐막일인 21일(현지시간) <폭력·괴롭힘금지협약>을 채택했다.
이협약은 △직장내폭력·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을 금지하며 비준국가에서는 법적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날 채택된 협약은 <직장내에서 근로계약조건과 상관없이 어떠한 종류의 폭력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08차총회폐막일인 21일(현지시간) <폭력·괴롭힘금지협약>을 채택했다.
이협약은 △직장내폭력·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을 금지하며 비준국가에서는 법적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날 채택된 협약은 <직장내에서 근로계약조건과 상관없이 어떠한 종류의 폭력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