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을 당한 노동자 양심수에 대해 구치소측이 귀휴를 보장하지 않아 반발이 심하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28일 오후2시 수원구치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구치소는 부친상 귀휴를 즉각 허가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9월부터 수원구치소에서 복역중인 경기본부 박모조직국장은 지난 27일 부친상을 당해 특별귀휴를 신청했으나 구치소측은 도주와 재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귀휴를 불허했다.
경기본부는 <복직 투쟁을 하다 구속된 수감자의 부친상까지 귀휴를 불허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반인륜적 조치>라며 반발했다.
귀휴는 6개월 이상 복역한 수감자를 대상으로 형기의 3분의1이 지나야만 가능하지만,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는 특별 귀휴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