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철폐 및 권리보장은 파견법폐지, 기간제법개정, 최저임금법개정으로 구체화된다. 이중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노동위원회법과 더불어 비정규직보호와 관련한 법률로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한다. 비정규직호보법은 1997년 외환위기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이들에 대한 차별시정과 양극화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006년 11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2007년 7월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 적용, 2008년 7월1일에는 100인이상 사업장 적용, 2009년 7월1일에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됐다.

 

파견법의 정식명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며,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로 1998년 2월20일에 제정됐고, 같은 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파견법은 총5장4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기간제법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기간제법은 2006년 12월21일 제정됐고, 2007년 4월11일 한차례 개정을 거쳐 같은 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기간제법은 총6장24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기간제법 제1조 목적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썼다. 요약하자면 차별시정과 근로조건보호가 이 법 시행의 주된 목적이다.

 

민주노총은 파견법에 대해서는 폐지,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비정규직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리어 파견법과 기간제법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1998년에 파견법이 제정된 후 원래 불법이었던 인력공급사업이 합법화됐다. 15년이 지난 지금 간접고용노동자들이 급증했고, 고용불안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조업생산라인까지 파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불법파견을 합법파견으로 둔갑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파견법으로 인해 생긴 간접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주장처럼 그 법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 대안이다. 파견법을 폐지하고 상시업무에 대한 외주용역금지, 직고용을 명문화해야 한다.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고용불안은 만성이 됐다. 법개정당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기간제법을 비롯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 마치 비정규직의 고용문제와 차별이 해결될 것처럼 떠들어댔다. 2년이후엔 정규직이 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다고 강변했다.

 

반면 노동계는 기간제법을 비롯한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이 정한 2년의 기간제사용기간이후에는 해고자(계약해지자)가 속출할 것이고, 정규직전환을 막으려는 온갖 행태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했다. 아니나 다를까 기간제법 시행이후 많은 수의 비정규직들이 2년만 근무하고 계약해지되는 일이 벌어졌다.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됐다.

 

또 2년이상 근무했으나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등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례도 나타났다. 법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고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노동자들은 2년가까이 근무한 후 퇴사할지 아니면 새로 계약할지를 강요받게 된다. 일부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조금 못되는 기간으로 반복재계약을 하기도 한다. 반복재계약의 경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는 판례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긴 했지만 여전히 각노동현장에서는 판례와 무관하게 기간제법을 악용한 경우들이 넘쳐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기간제노동자의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발맞춰 민주당은 5월30일 기간제근로자사용을 일시적·임시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사용사유를 제한한 기간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법개정은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요구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보장과 최저임금책정기준마련 및 대상확대, 위반사업자처벌강화가 핵심개정요구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식물위원회로 전락하고 파행을 겪은 것은 비단 2012년뿐이 아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대립이 팽팽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결정여부가 공익위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데, 공익위원들을 정부에서 임명하는 상황이라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공익위원들이 중재한답시고 경영계의 나팔수노릇을 하는 판이니 위원회가 잘 돌아갈 리 만무하다. 이러하기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최저임금책정기준마련과 대상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 정용건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도 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생계비가 더 많이 들어 소용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투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최저임금책정기준마련의 필요성을 대변해준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책정기준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감시단속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문제도 개정돼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실제 위반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실태조사 따위는 애초에 하지도 않는다.

 

만약 최저임금위반 건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적당한 선에서 화해하도록 유도한다. 체불임금을 받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자들은 굳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걸리면 벌금 몇푼 내면 그만이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위반사업자의 처벌강화는 법제도의 옳은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

 

현재 최저임금법개정안은 민주당 문재인의원과 진보당 심상정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문재인의원은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평균임금의 50%로 하자고 했고, 최저임금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 포함, 하한선을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심상정의원도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제시했고, 최저임금위반사업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당은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진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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