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올해 추석에도 학교당직기사들이 연휴기간인 6박7일 연속근무문제를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이행책임도 일선학교에 모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장하나의원과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가 교육부와 전국 17개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비정규직중 추석연휴기간 최장 6박7일동안 연속근무하는 비인간적 근무형태에 개선계획과 (야간)당직기사(당직전담기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직기사의 경우, 휴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추석명절연휴기간인 9월 5일오후부터 11일오전까지 6박7일동안 연속근무를 하게 돼 명절조차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없는 비인간적인 근무를 하고 있어 근무형태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개선대책문제점으로 <추석기간 비인간적 장기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대제실시 또는 명절휴일기간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지원대책 필수이나 자료가 제출된 11개 시도교육청중 모두 예산지원대책이 전혀 없어 대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세종 교육청은 미제출했으며, 제주는 당직기사가 없다.


야간당직기사는 2000년을 전후해 교원, 공무원 등의 일숙직 당직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비정규직으로, 평일 16시간, 휴일 24시간 학교에 구속돼 월평균 500시간(연평균 600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월임금수준은 100만원도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학교당직기사 7911명중 73.5%(5817명)이 66세이상의 고령자이고, 76세이상의 초고령자도 530명이나 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이행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권고내용을 단순안내하고 있을 뿐이고, 일선학교에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대책수립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즉시이행사항으로 인건비(직접+간접) 비중이 총용역금액의 80%이상 되도록 하라고 권고했으나, 현재 상당수의 교육청은 즉시 이행권고를 위반하고 있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학교당직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2인이상의 근무자가 숙직과 일직을 교대로 근무하게 하거나 격일제로 근무하는 방안 마련할 것 △장시간 구속시간을 감안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과업 및 임무(순찰 등) 부여를 통한 적정한 근로인정시간 확보방안 마련할 것 △2014년도 인건비(직접+간접) 비중이 80%이상이 되도록 하고, 2015년부터는 직접인건비의 비중이 80%이상이 되도록 개선할 것 등이다.


학교 (야간)당직기사 근무실태 개요

구분

내용

직종(업무)

당직전담 기사(야간시간과 휴일에 학교 시설 보호 업무, 과거 교원등이 야간 숙직업무와 휴일 일숙직 업무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도입됨)

개요

•총 조사대상 10,274개 학교 중 외부용역이 7,123개교(69.3%, 유인경비학교 중 93.4%), 무인경비가 2,647개교(25.8%), 직접고용이 504개교(4.9%) 순으로 외부용역이 가장 많음

•전체학교 중 71.1%인 7,301개 학교가 1명의 당직기사만 근무하고 있고(유인경비학교 중 95.7%), 고작 3.1%인 325개 학교만이 2인 이상 근무하고 있음

•학교 당직기사 7,911명 중 73.5%인 5,817명이 66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76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530명(6.7%) 근무하고 있어 대표적인 고령자 일자리임당직전담 기사(야간시간과 휴일에 학교 시설 보호 업무)

임금

평균연봉 정확히 알 수 없음

월급여기준 대부분 70만원~100만원 수준(학교별, 지역별로 편차)

노동시간

•평일 16시간 토, 일요일 및 공휴일 24시간 근무(휴일 없이 근무, 명절 낀 경우 10박 11일 연속근무하기도 함)

•연간평균근로시간[(평일 245일 × 16시간 = 3,920시간) + (휴일 120일 × 24시간 = 2,880시간) = 합계 약 6,800시간]

•최저임금 위반문제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상 1일 평균근로시간은 5시간 내외로 정해놓음(직접고용 675명의 당직기사 주 평균 근로시간 37시간)

고용형태

•직접고용 비정규직 소수(675명)

•간접고용(용역업체와 근로계약) 비정규직 대다수(약 1만 명)

•평균연령 70세 이상의 대표적 남성고령자 고용직종


출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분석자료


김진권기자

 

번호 제목 날짜
3127 부산 <과로사택배노동자분향소> 강제철거 file 2020.11.02
3126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노조 .. <고용유지>집단삭발 file 2020.11.02
3125 택배노동자 하루420건 배송 .. 또 숨져 file 2020.11.02
3124 김포도시철도노조 내일 파업종료 ... 노사교섭계속진행 file 2020.11.02
3123 교원단체 .. 돌봄파업때 교사투입하면 강경대응 file 2020.11.02
3122 한국GM노조 .. 쟁의권확보후 추가교섭 file 2020.11.02
3121 민주노총인천공항지역지부 ... 다단계하청문제 해결하라 file 2020.11.02
3120 가락시장공정경쟁도입 ... 촉구기자회견 file 2020.11.02
3119 교육공무직충북본부 ... 전담대체인력제도화하라 file 2020.11.02
3118 양대노총 ... ILO협약비준촉구 file 2020.11.02
3117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갑질규탄> 기자회견 file 2020.11.02
3116 양대노총 <노동법개악안반대> file 2020.11.02
3115 부울경학교비정규직노조 ... 복지차별해결촉구 file 2020.11.02
3114 끊이지않는 택배노동자의 비극 file 2020.11.02
3113 전교조, 합법노조이후 <7년만에 단체교섭> file 2020.11.02
3112 대전도시공사환경노조 … 11월총파업 file 2020.11.02
3111 태안화력, 산업안전보건사항 317건 위반 ... 책임자 형사입건 file 2020.11.01
3110 택배노동자 과로사 .. 올해에만 15번째 사망 file 2020.11.01
3109 서울대, 직위해제교수들급여 6억원 지급 file 2020.11.01
3108 한국GM노조, 부분파업 다시 전개 file 2020.10.31
3107 현대기아차비정규직노동자들,불법파견문제해결 기습시위 file 2020.10.30
3106 박이삼이스타항공노조위원장, 정리해고철회단식농성16일째 응급후송 file 2020.10.29
3105 해고노동자들, 일자리위원회규탄 시위 file 2020.10.28
3104 롯데택배노동자들, 배송수수료원상회복·상하차비폐지 촉구 file 2020.10.27
3103 코로나19확진노동자들, 퇴자자 20% file 2020.10.26
3102 삼성에버랜드노조, 노조탄압산재 인정받아 file 2020.10.25
3101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확충 공동행동 file 2020.10.24
3100 민주노총, 이스타항공정리해고철회 동조단식 file 2020.10.23
3099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돌봄법제화 강조 file 2020.10.22
3098 과로사원인, 심야노동 file 2020.10.22
3097 양대노총, 노동법개악철회·ILO핵심협약비준연대 file 2020.10.21
3096 부산항만공사사망자, 전체항만노동자사망자 63.6% file 2020.10.20
3095 SK브로드밴드하청노동자들, 구조조정저지파업 돌입 file 2020.10.19
3094 항공업노동자들, 생식기관질환진료자 3~4배 높아 file 2020.10.19
3093 전교조, 해직교사원상회복특별법제정1인시위 돌입 file 2020.10.19
3092 부산지하철노조, 노동자이사제 실현 file 2020.10.19
3091 교수노조, 김선진·조정은교수복직이행 촉구 file 2020.10.19
3090 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들, 집중파업 준비 file 2020.10.19
3089 건설노조, 국회앞에서 전태일3법쟁취투쟁 선포 file 2020.10.19
3088 민주노총, 노동법개악안상정시 총파업 경고 file 2020.10.19
3087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강제노동피해증언대회 개최 file 2020.10.18
3086 서울대비정규직, 추석휴가비미수급자들 존재 file 2020.10.18
3085 돌봄전담노동자들, 파업선포·집단삭발식 전개 file 2020.10.17
3084 중노위, 르노삼성차쟁의조종중지 결정 file 2020.10.16
3083 20대택배노동자 급사, 원인은 과로 file 2020.10.16
3082 법적 노동자대표선출조건 확대 file 2020.10.16
3081 화물연대본부, 산재보험제한적 적용 지적 file 2020.10.16
3080 경륜선수노조, 일방적 노조사무실퇴거 질타 file 2020.10.16
3079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노조, 중부케이블퇴출단식농성 돌입 file 2020.10.15
3078 대리운전노조, 카카오모빌리티 교섭기피 규탄 file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