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등 31개단체들은 ‘미군주둔비부담금 불법전용과 집행을 근절하고 대폭삭감하라’고 요구하며 18일 오후2시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9차 미군주둔비부담특별협정 7차협상대응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2002년부터 미군기지이전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남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위배하여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축적해왔다”면서 “미국은 미군주둔비부담금 증액을 매번 강요했고 2010년말 최대 1조3000억원이 넘게 자금이 축척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근거 없이 이뤄진 군사건설비를 폐지하고 관련 예산 2973억2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미군주둔비부담금 7380억원과 축적금으로 얻은 이자소득 전액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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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조3000억원 이상의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남아도는데도 2014년도에 1조원이상을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며, 박근혜정부도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당히 미국에게 부당한 요구에 맞설 것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앞, 미대사관앞, 외교부앞, 국방부앞 등 8곳에서 첫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1인시위를 진행했다.

 
1118 주둔미군.jpg
 
 
한편 9차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체결을 위한 7차협상은 18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며, 정부는 8700억원을 미국은 1조원이상의 분담금을 주장하고 있다.
 
8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협정은 내년 1월1일까지로 9차협정은 12월중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7차협상대응 공동기자회견문

 

미군주둔비부담금 불법 전용과 집행 근절하고 대폭 삭감하라!

 

한미당국이 오늘과 내일(18~19일),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을 워싱턴에서 개최한다. 한미당국은 이번 협상에서 ▲분담금 제도개선 ▲내년 방위비 총액 ▲방위비 협상 유효기간과 연도별 인상률 등에 대해 막바지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2002년부터 미군기지이전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위배하여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축적해왔다. 미국은 더 많은 자금을 축적하기 위해 미군주둔비부담금 증액을 매번 강요했고, 증액된 자금을 군사건설비 항목에 집중 배정해 왔다. 협정액 기준으로 미국이 자금을 축적하기 직전 해인 2001년에 20.5%이던 군사건설비 비중은 2013년에 무려 44.3%로 2배나 늘었고, 액수로는 1,041억 원에서 3,85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렇게 축적된 자금이 2010년 말경 최대 1조3천억 원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축적된 우리 국민 혈세로 돈놀이를 하여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소득을 얻어 미 국방부 통장으로 입금했고,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이뤄졌다. 따라서 한미당국은 지금이라도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 전용을 중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불법 축적과 집행의 원천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를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2973억200만 원) 삭감해야 한다. 그리고 미군이 축적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 7380억 원과 미국이 축적금으로 돈놀이하여 얻은 이자소득을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또한 협정액과 배정액의 차액(3035억 원)은 지급하지 말고,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금(이월액 2596억 원, 불용액 512억 원) 만큼 9차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 한미당국은 이런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미군주둔비부담 총액을 정부의 2014년 방위비분담금 예산(7997억23만3천 원) 편성액보다 대폭 삭감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의 일부인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제주머니의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지 못하도록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시 통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미군주둔비부담금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해야 한다. 현행 8차 협정처럼 유효기간을 5년이나 국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3년으로 길게 하면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준 돈을 무분별하게 쓰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협정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여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국민의 감시와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1조3천억 원 이상의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남아도는데도 2014년도에 1조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봉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주장이다. 미국은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불법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고 미군주둔비부담금 전용 방지 등 제도의 개혁과 협정 금액의 대폭 삭감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도 주한미군이 ‘공돈’처럼 쓰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의 실상에 대한 우리 국민의 비판적 인식을 반영하여 협상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설 것을 촉구한다.

 

2013. 11. 18.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월혁명회, 서울통일연대, 새물약사회,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택평화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임진영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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