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실업유니온보도(논평) 1]
기만적인 노동개악상정안 폐기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하라!
1. 9일 문재인·민주당정권이 국회에 상정하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이 노동자·민중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 개정안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출입제한, 대의원과 임원자격조건의 규제, 단체협약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 직장점거쟁의행위금지 등의 노동조합활동을 가로막는 내용으로 일관돼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반노동독소조항으로 일관한 이 개정안을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비준을 내세워 강행하고있다는 점이다. ILO핵심협약의 근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정권의 노동법개악에 노동자·민중이 격분하고 있다.
2. 문정권의 기만성은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의 <노조설립허용>에서도 드러난다.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은 지금껏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채 온갖 착취와 수모를 감내해야 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손쉬운 해고>의 근본원인은 원청업체의 반노동책동에 있다. 그럼에도 문정권은 노조설립은 허용한다면서 노조활동에서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의 생존을 건 노조설립요구에 대한 문정권의 답변은 그야말로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3. 문정권은 기만적인 노동개악상정안을 폐기하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OECD회원국중 오직 남과 미국만이 ILO핵심협약중 노동조합과 관련한 87·98호 <결사의자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보수적인 국제노총에서도 남을 <법·제도에서 노동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의미하는 <글로벌노동권지수5등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정권의 노동개악이 ILO핵심협약에 어긋나는 이유다. 반노동정권과 재벌기업에 의해 형성된 노동자·민중에 대한 2중3중의 착취구조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정의며 필연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단결투쟁으로 억압과 착취의 사슬을 끊고 노동자·민중을 위한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2월9일 국회앞
전국실업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