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44]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마련하고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https://youtu.be/IrTICsI0E0Q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44]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마련하고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1.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달에만 3번째, 올해 들어 13명의 택배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과도한 업무로 생명을 잃었다. 사인의 대부분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당일배송·새벽배송을 강요받으며 휴식 없이 장시간 일해온 결과다. 코로나19확산에 따른 물류산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현장에서 그 폭증한 업무를 택배노동자들이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밝힌 <택배기사과로사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주평균노동시간은 71.3시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과로사인정기준은 <직전3개월동안 주60시간이상노동> 또는 <직전1개월동안 주64시간이상노동>으로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이 기준을 훌쩍 넘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올 1~8월 물동량은 21억6000만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20% 증가했다고 밝혔다.
2.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절박하고 시급하다.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계약형식상 사업주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공식적인 휴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해지>라는 해고통보를 받아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당연히 주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한 채 장기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통계청발표자료상 50만6000여명의 특수고용노동자중 83%에 해당하는 42만명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고용노동자 스스로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명목상으로 자발적으로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사실 대다수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납부를 원하지 않아서 울며겨자먹기로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다.
3. 물류의 중심에 택배노동자가 있다. <언택트시대>로의 변화는 소비에서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반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주는 중심에 있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을 추진해 물류산업의 공공성강화를 운운하고 있지만 <택배자본특혜법안>이라며 정작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택배노동자들이 더이상 과로사하지 않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뿐 아니라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근로기준법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국내 최대규모의 CJ대한통운이 4000여명의 분류업무지원인력을 단계적으로 채용하겠다며 사과기자회견을 한날 또 한명의 택배노동자 과로사소식이 전해졌다. 물건의 흐름에 사람의 흐름도 있다. 죽음을 감내한 노동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결국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허울뿐인 <노동존중정부>를 뒤엎고 노동자·민중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0년 10월25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