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운동본부(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적용 최저임금 5910원”을 요구했다.

 

경남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으로 하루 8시간 한달 209시간을 꼬박 일해도 101만5740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밥값 5000원도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복지국가의 미래는 없다”며 “저임금노동자와 근로빈곤층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불평등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선결과제며, 그 첫걸음은 최저임금인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12년 5인이상사업체 상용직의 월평균정액급여의 50%수준인 5910원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며 “이는 노동자의 생활, 공정한 임금, 소득분배구조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최소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최저임금연대와 함께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결정을 위한 최저기준신설 △수습노동자 및 감시단속노동자 감액적용 삭제 등 최저임금법개정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저임금위반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 △노동부항의활동 △저임금취약계층보호를 위한 사회복지확대 등의 제도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운동본부가 최근 한달동안 경남도내 노동자 3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7.6%가 현재 최저임금인 4860원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정최저임금이 적다는 의견이 96.9%에 달해 지난해 조사결과(91.3%)보다 5.6%증가했으며, 최저임금제를 모르는 경우도 28.4%나 됐다.

 

2014년 법정최저임금적정수준은 월120~129만원이 34.2%, 월130~140만원이 48.9%로 나타났다.

 

법정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해소, 임금격차완화,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질문에 71.4%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오는 4월3일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법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남운동본부는 민주노총경남본부, 전농부경연맹, 통합진보당경남도당,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경남지역의 15개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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