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업인 한솔CSN 본사앞에서 1년이상 매일 1인시위를 하는 노동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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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그룹해고노동자 정택교씨로, 2012년 12월31일 징계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솔CSN인사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정택교씨는 해고통고를 받은 후 2013년 1월2일 회사를 방문해 이의제기를 했지만 담당인사팀장은 “법대로 하세요”라며 나몰라라 했고, 수차례 사측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다.

 

그는 지난 1986년 8월 삼성물산에 입사했으나, 1998년 삼성물산패션부문이 제일모직 패션부문에 흡수합병후 2005년 한솔CSN이 인수하면서 전적할 수밖에 없었다.

 

정택교씨에 따르면 전적당시 근무하던 동료직원 80여명은 거부하는 운동을 펼쳤고, 제일모직과 한솔CSN의 임원들은 직원들에게 100% 고용승계를 약속했다.

 

2005년 3월1일 한솔CSN에 전적한 후, 회사관리자가 약속했던 승진은 하지 못했고 2005년 6월경 담당업무 보직이 변경됐고, 인사고과에서도 최하위등급을 받았다.

 

회사는 ‘신인사제도’로 삼진아웃제도를 만들고 이것을 정택교씨에게 적용시켰는데 문제는 정택교씨를 포함한 제일모직출신들만이 해당됐다는 것이다.

 

강하게 이의제기한 정씨와 다른 동료들은 인사발령을 당했고, 2011년 2월경 회사관리자들은 이들에게 회망퇴직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2012년 6월1일자로 회사는 이들을 대기발령을 내렸고, 항의하는 정택교씨는 그해 12월31일 징계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정택교씨는 2013년 3월7일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패소, 5월10일 중앙노동위에 재심청구해 부당해고판결을 받았다.

사측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건 상태다.

 

지난 2월12일 삼성본관앞에서 열렸던 삼성규탄집회에서 정택교씨는 “삼성에서 시키는대로 일만 했고, 상도 받아 사내기관지에도 실리고 언론기사에도 나왔던 자신을 제일모직, 한솔CSN으로 가라고 해서 간 것뿐이건만 돌아온 것은 6개월간 대기발령, 그리고 해고로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정택교씨는 현재 삼성일반노조 조합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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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오전11시 을지로3가역에 위치한 한솔CSN본사 앞에서 ‘한솔CSN의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요구’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 김병동대표, 한국보건복지개발원지부장, 교직원공제회 콜센터 해고노동자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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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동대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와 원직복직을 결정했다. 삼성그룹계열인 한솔그룹은 법집행에 대해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한솔그룹은 하루빨리 중앙노동위판결에 따라 원직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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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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