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비정규투쟁본부는 22일 한국지엠(구GM대우) 창원공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을 촉구했다.

 

회견참가자들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지엠대우차 사내하청노동자 843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며 “당시 지엠대우차는 하청업체가 합법도급이며 비정규직지회의 주장은 억지라고 했지만 거짓이라고 판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창원공장내 비정규직노동자는 700여명이 있으며 사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정을 분리해 마치 진성도급인 것처럼 현장을 변화시켜 여전히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파견보호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지엠대우차사장 데이비드 닉 라일리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는 자동차업계에서 사내하청을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으로 보고 형사책임을 대법원이 인정한 첫사례다.

 

그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협력업체6곳으로부터 843명의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6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009년 2월 1심재판부는 “지엠대우와 협력업체 사이에 일부 종속관계가 인정되나 불법파견이 아닌 도급계약관계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12월 2심재판부는 불법파견을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에서도 이를 최종 확정했다.

 

나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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