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지키기범대위(진주의료원지키기공공의료강화범국민대책위원회)는 12일오전10시30분 보건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해산조례통과에 대해 “박근혜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의권을 발동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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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의료노조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1일은 공공의료의 역사상 있어서는 안될 상처의 날로 기록됐다”며 “103년의 역사동안 지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살피던 진주의료원이 결국 홍준표도지사와 경남도의회 새누리당도의원들의 날치기처리로 존폐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분노했다.

 

이어 “민주주의기본질서조차 지키지 않은 삼류수법으로 자행된 1분짜리 날치기처리과정은 말그대로 막장의 끝을 보여줬다”며 “초등학교학급회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의사진행방법으로 조례안이 상정됐는가 하면 그 가결 역시 찬반토론은 고사하고 동의여부를 묻고 거수로 의사를 표현하는 절차마저도 생략돼, 어의없게 이뤄지고야 말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해산 전과정은 그야말로 ‘공공’의료에 생면무지한 홍도지사가 단지 스스로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온갖 부정과 불법적 내용들로 점철돼 있다”며 “정치적 욕망과 아집으로 가득찬 한 도지사의 위선과 독선만이 가득차 있었을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계속해서 “이렇듯 민의를 짓밟고 날치기로 강행통과시킨 진주의료원해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온갖 부정과 불법, 폭력으로 얼룩진 진주의뤈의 폐업과 해산이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동시에 공공의료파괴범 홍도지사와 그 거수기를 자처한 새누리당도의원들의 정치적 사망을 선고한다”고 단호히 밝혔다.

 

진주의료원지키기범대위는 “이제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몫이고 정부의 역할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히고, “진주의료원문제가 단순한 지방사무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복지정책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된지 이미 오래인만큼 박근혜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진주의료원정상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요구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지방자치법제172조에 근거해 이번 조례가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고 있는 만큼 재의요구를 비롯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부마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면 보건복지부가 또다시 속수무책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을 지켜보겠다면 홍도지사에게 초점이 맞춰진 국민적 분노가 어디로 향하게 될 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진주의료원을 지키기위한 우리의 투쟁은 더욱 강력하게 전개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진주의료원조합원들도 진주의료원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날치기로 처리된 주의료원해산은 원천무효”라며 "△보건복지부장관는 진주의료원해산통과와 관련한 재의요청하라 △국회는 홍도지사를 반드시 국정조사 증인 채택하라 △새누리당은 홍도지사와 경남도의원들을 당적에서 제명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부당한 권력과 비열한 꼼수를 총동원해 공공병원을 강제폐업시킨 홍도지사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우리사회가 이 만행을 용인한다면 희망이 없고 미래는 암울하다. 홍도지사의 이 만행을 끝장내고 진주의료원 폐업철회와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아있는 2명의 환자를 끝까지 책임질 것 △진주의료원 매각과 물품반출 저지와 공무원과 경찰이 동원된 폭력침탈에 맞서 진주의료원사수를 위한 완강한 농성투쟁 전개 △손해배상청구시 국민모금운동으로 대응 △진주의료원해산 무효화투쟁 전개 △홍도지사를 비롯한 폐업·해산 관련당사자들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투쟁 △폐업철회와 정상화를 위한 주민투표운동 및 폐업무효화를 위한 법적투쟁, 주민감사청구운동,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진상규명 등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3일에도 오전11시 보건복지부앞, 오후2시 국회앞, 오후4시 새누리당사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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