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3일오후2시 서울 영등포 전교조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법외노조통보집행정지신청 인용에 대해 입장과 투쟁계획을 밝혔다.

 

전교조기관지 교육희망보도에 의하면 김정훈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본안소송의 험난한 길이 남아있지만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이 시기에 최소한의 원칙을 확인시켜준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재판과정에서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부여를 합의한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된 만큼 국회는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개정안 통과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학교현장의 참교육활동으로 국민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법률원 신인수변호사는 “재판부는 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로 전교조와 교육현장, 학생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공공복리를 해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시행령9조2항이 가진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권영국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의 형식적 문구로 국민을 통제하고 탄압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행정부의 법력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독재정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끝도 모를 박근혜행정권력의 야만적 노조탄압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노동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부장관이 정권눈치보기에만 급급한 결과가 이번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방하남장관은 국제기준에 따라 교원노조법개정에 책임있게 임하겠다는 취임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법외노조통보 즉각 철회와 교원노조법개정노력이 전국의 교원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향해서는 “법외노조후속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면서 “하루빨리 교육가능한 학교만들기를 위해 중단된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하길 바란다”고, 국회을 향해서는 “98년 노사정합의사항에 대한 입법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법률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교육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친일독재미화교과서불채택운동 대대적 전개 △특권학교폐지와 일반학교살리기 운동, 학교혁신운동 지속적인 확대 △고교무상교육,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교육복지공약이행 촉구하는 대사회적 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사학비리와 싸우거니 정치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면서 “25년간 지켜온 참교육을 이어갈 것이며,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인용에 대해 ‘정부의 ‘법상 노조아님’통보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소송과정에서 전교조가 의도적으로 현행법을 무시해왔다는 점과 ‘노조아님’통보가 전교조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상세히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대선을 앞두고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위원장은 “전교조법외노조통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마자 대선개입여부를 수사하겠다는 발표는 전형적인 물타기이며 이같은 물타기로 노동기본권과 참교육열정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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