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한진택배 간선차운송노동자가 자신의 차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지만 결국 사망해 올해에만 택배업계노동자 15명이 사망하게 됐다. 

이에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노동자의 죽음이 알려진 뒤 물류창고에서 분류작업을 하는 분류노동자,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을 오가며 밤새도록 운전했던 운송노동자 등 택배업계에 종사하던 분들의 죽음도 계속되고 있다>며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이 부른 참사>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과로사의 여부는 지병의 유무가 아닌 고인의 노동시간, 노동강도 즉 노동현실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진택배는 지병 운운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처참한 자신의 택배현장을 돌아보고, 택배현장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은 국제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 등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고 밝혔다.
                                                                                                                                                                                                                 *기사제휴: 21세기대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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