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6일오전11시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진주의료원폐업과 환자강제퇴원과정에서 드러난 직권남용,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홍준표경남도지사, 박권범진주의료원장직무대행, 윤성혜복지보건국장을 고소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홍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남도공무원들은 협박과 회유로 환자들에게 강제로 퇴원하도록 종요하는 짓을 서슴치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환자 203명중 197명이 전원하거나 퇴원해 현재 6명의 환자들만 잔류하고 있고, 197명중 약 1/3인 65명만이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며 나머지 환자들은 집에 머무르고 있다”며 “강제퇴원당한 환자중 9명이 사망했는데 병원을 옮긴 것이 환자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모두 중증환자였고 환자를 이송하는 것 자체가 환자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지사는 ‘가진자들이 좀더 양보하는 세상, 가지지 못한자들에게 좀더 기회를 많이 주는 세상, 그래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말한다”며 “가지지 못한자들에게 좀더 기횔 많이 준다면서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가난한 환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퇴원을 종용해 의료의 기회를 박탈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지방의료원법, 공공의료기관에관한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경남도청업무내용 어디를 보아도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고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는 것은 경남도청 복지보건국 식품의약과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현행형법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의사들 본연의 의무인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를 본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업무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지사 등의 범죄적인 작태에 의해 환자들과 가족들은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며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킨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촉구했다.

 

한편 진주의료원노사는 이날 6차특별교섭을 진행했다.

 

6차교섭에서는 노조측이 ‘진주의료원정상화를 위한 3대원칙, 3대방안, 3단계절차’를 사측에 제안했다.

 

3대원칙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거나 해산하지 않고 정상화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정상화 △남아있는 환자에 대한 정상진료, 2월26일 폐업방침발표당시 입원해 있던 환자중 재입원을 희망하는 환자에 대한 정상진료보장과 정상화추진 등이다.

 

3대방안은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7조에 의거해 조사·연구·토론을 통한 서부경남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의료사업 확정 △진주의료원정상화와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진주의료원정상화와 발전방안 마련 △진주의료원정상화와발전을위하노사정협약체결 등이며, 3단계절차는 △3단계원칙과 3대방안에 대한 합의 △진주의료원정상화를 위한 준비기간 △정상화선언 및 본격적인 가동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9차교섭까지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차특별교섭은 8일오후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동관기자

 

번호 제목 날짜
527 총파업찬반투표 돌입한 택배노조 2021.01.20
526 한국노총-민주당, <상병수당법안발표> 2021.01.20
525 방송노동자30% <주6일이상 근무> 2021.01.21
524 <산업재해사망>광주재생업체, 노동법령 무더기위반 2021.01.21
523 가천대길병원지부...부분파업돌입 2021.01.21
522 택배노사 <과로방지대책합의>극적타결 2021.01.21
521 마트산업노조 ... 설명절의무휴업반대 2021.01.21
520 요양보호사 .. 근본대책촉구 2021.01.21
519 쌍용차사측<유동성위기>... 1~2월정상월급지급 어렵다 2021.01.24
518 우정노동자 <안전사고예방대책마련>촉구 2021.01.24
517 현대중공업노사 ... <2년통합교섭>지지부진 2021.01.24
516 이스타항공간부구속 ... 배임횡령혐의 2021.01.25
515 현대중공업노조, 임시대의원대회 2021.01.25
514 교육공무직기본급... 공통급여체계편입 2021.01.27
513 양양공사현장... 2개월만에 또 추락사 2021.01.27
512 인천공항노조 ... <카트노동자정규직전환 실시하라> 2021.01.27
511 리멤버희망버스기획단 기자회견 2021.01.27
510 코로나19여파...<일시휴직자>1980년집계이후 최대수치 2021.01.27
509 <현대위아비정규직불법파견>대법원판결촉구 기자회견 2021.01.27
508 차별받는학교돌봄노동자... <근무여건·처우개선해야> 2021.01.27
507 택배노조 ... 사회적합의파기규탄 2021.01.27
506 돌봄노조 ... <근무여건 개선하라> 2021.01.27
505 <LG트윈타워청소노동자고용승계촉구>기자회견 2021.01.27
504 전국택배노조 ... 총파업 2021.01.27
503 건보콜센터노동자 ...<직접고용>대화거부시총파업 2021.01.29
502 신라대청소용역노동자 51명<해고> 2021.01.29
501 대우조선매각 철회하라 2021.01.29
500 요양노조 ... <휴식권 보장하라> 2021.01.29
499 가천대길병원지부 ... 성실교섭촉구 2021.01.29
498 택배노조 ... 파업철회 2021.01.30
497 금호타이어노조 ... <2월 총파업> 2021.01.30
496 시민단체 <LG트윈타워청소노동자 고용승계보장>촉구 기자회견 2021.01.30
495 이스타항공 <회생절차관리인선정 경영진은 제외해야> 2021.01.30
494 <희망퇴직갈등>르노삼성노조 쟁의행위찬반투표 2021.01.30
493 감천항항운노조 감염 .. 조합원1만명 전수조사검토 2021.01.30
492 건강보험공단노조 ... 내달 파업 2021.02.01
491 택배노조 ... 잠정합의안추인 2021.02.01
490 한화생명노조 ... 연가투쟁돌입 2021.02.01
489 충북연대회의 ... <CJB청주방송 합의이행하라> 2021.02.01
488 현대차우편물관리...협력업체직원<직접고용소송기각> 2021.02.01
487 금호타이어 ... 파업돌입 file 2021.02.02
486 광주금속노조 ... <산재사망 글로벌모터스 특별근로감독 촉구> file 2021.02.02
485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노조 ... 파업돌입 file 2021.02.02
484 코레일네트윅스노조 .. 고용보장촉구 file 2021.02.02
483 라이더노조 <배달기사에 갑질아파트103곳, 인권위진정서제출> file 2021.02.02
482 <부당휴업판정승>두산중공업사무직노조, 사측에 사과요구 file 2021.02.02
481 산불감시원채용시험과정 중 사망사고 file 2021.02.02
480 고용노동부 <노사자율안전점검>실시 file 2021.02.02
479 보건의료노조 <청와대앞농성>돌입 file 2021.02.02
478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유통업계의무휴업확대하라> file 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