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혁명에 속한 50여개 교육단체들은 7일오전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교육적 낡은 인사인 황우여교육부장관후보자는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황후보자에 대해 <민주적 사학법개정반대장외투쟁, 자사고 추진, 무상교육실시 반대, 한국사교학사교과서 옹호, 한국사국정화 지지, 전교조 적대화 등 모든 교육현안에 대해 철저하게 이념과 정치적 판단으로 접근해온 인사>라며 지적했다.


이어 <교육을 한시도 당리당락논리로 삼지 않은 적이 없는 편향적인 새누리당 당직자일 뿐>이라며 <그가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교육은 정권의 이익에 복무하고 특권층을 위한 교육으로 더욱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교육부 수장자리에 18년동안 특정정당의 주요당직을 거치고 대통령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정치인을 내정한 것은 황당함 그 자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날 황우여교육부장관후보의 즉각사퇴와 동시에 <교육현안들은 해결하기 위해 교육주체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균형잡힌 인물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반교육적 낡은 인사,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퇴하라.


지난 6?4 지방 선거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의 당선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교육만큼은 바뀌어야 한다는 다수 국민들의 여망이 표출된 결과이다. 과도한 경쟁과 차별, 통제와 억압 등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낙마한 김명수 교수와 마찬가지로 황우여 의원의 지난 행보는 이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인물이다. 박근혜 정권의 인사는 교육계에 절망감만 키우고 있다. 


황 의원은 민주적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 자사고 추진, 무상교육 실시 반대, 한국사 교학사교과서 옹호, 한국사 국정화 지지, 전교조 적대화 등 모든 교육현안에 대해 철저하게 이념과 정치적 판단을 앞세웠던 인사다. 교육을 한시도 당리당략 논리로 삼지 않은 적이 없는 편향적인 새누리당 당직자일 뿐이다. 황 의원에게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한 균형 잡힌 해법도, 사회통합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다. 그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교육은 정권의 이익에 복무하고 특권층을 위한 교육으로 더욱 전락할 것이다. 


황우여 의원의 역사인식도 문제다. 친일에 앞장 선 김활란을 찬양했으며, 친일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던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황 의원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를 비호하고, 정권의 입맛이 반영된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 할 것임이 자명하다.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진 인사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정책도,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도 기대할 수 없다.


황 의원의 행적을 되돌아 볼 때, 현재 교육부의 태도와 모순적이다. 교육부가 교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치중립성 문제, 집단행동 금지, 교사들의 정치후원금 문제 등에 황 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황 의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인물이다. 교육부는 양심에 근거한 교사들의 시국선언조차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형사고발을 서슴지 않았다. 그런 교육부의 수장자리에 18년 동안 특정정당의 주요 당직을 거치고, 대통령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정치인을 내정한 것은 황당함 그 자체다. 또한, 황 위원은 2008년부터 32만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단원으로 가입해 있는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를 맡고 있다. 그 동안 청소년단체의 간부를 정치인들이 맡으면서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랫동안 새누리당 당직을 맡으며 교육을 당리당략에 맞춰온 황 의원을 교육계의 수장자리에 앉혀놓은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에서 훼손할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꼴이다. 또한, 황 의원은 2005년 교육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사학법 개정 반대의 중심에 섰던 인사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함께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교장들의 사학법 반대 평일집회에도 함께 참석했었다. 당시, 사학 교장들은 집회에 참여하면서 불법적으로 출장비까지 챙겼다. 수업결손을 예방하면서까지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대대적 색출과 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교육부의 행태와 비교해볼 때, 학교예산까지 유용한 교장집회에 참여해 힘을 실어준 당사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것 또한 황당할 뿐이다. 또, 교육부는 2009년 진보정당에 대한 소액후원을 한 교사들을 대량 해직시킨 바 있다. 당시 황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학교장들로부터 불법 정치후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도 교육부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황 의원은 2008년 2차례에 걸쳐 유치원장으로부터 39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밝혀졌는데, 황 의원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엉뚱한 해명을 한 바 있다. 교사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인사가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한 교사들을 처벌하는 꼴이다.

제자 논문표절의 대명사가 된 김명수 교수가 교육계의 연구윤리를 지도할 수 없듯이, 교육의 당파적 이익에 복무하고, 불법적 정치후원을 받고, 학교장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에 함께 해왔던 황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징계권자의 역할을 자임한다며 이 또한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황 의원은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경남 함안 유세를 지원하며 “요즘 사고가 많은데, 세월호 사건도 인천이다. 전부 야당이 시장군수를 하는데서 발생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를 선거에 악용하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던 정치인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내각개편이 이루어졌지만, 황 의원은 교육계에 산적해 있는 비리와 교피아 문제 등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이행할 인물이 절대 될 수 없다.


그 동안 전교조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해왔던 황 의원에게 법외노조를 둘러싼 갈등 해소와 합리적 조정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황 의원은 진보교육감과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대화와 타협보다 명령을 앞세울 인사다. 황 의원이 장관이 되면 시국선언, 조퇴투쟁 참여 교사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대량징계 요구,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교육감 형사고발 등 그 동안의 교육부과 습관적으로 해왔던 ‘묻지마 고발’과 ‘소송’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우리 교육계에 산적해 있는 교육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인물을 찾길 촉구한다.


2014년 8월 7일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유하은기자


번호 제목 날짜
3877 민주노총 〈전교조연가투쟁, 교사양심과 역사정의 지키는 정당한 투쟁〉 file 2015.11.19
3876 “골든브릿지 이상준회장은 당장 교섭에 나와라” ... 파업투쟁 300일 결의대회 file 2013.02.14
3875 공무원노조 ‘27일 노조설립신고 제출’ ... 6월1일 총력투쟁결의대회 file 2013.05.24
3874 평등교육학부모회 〈전교조복귀거부전임자 〈삭발투쟁〉 지지〉 file 2016.03.18
» 교육시민단체 〈반교육적 낡은 인사 황우여후보자 사퇴하라〉 file 2014.08.08
3872 전교조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징계겁박 즉각 중단!〉 file 2016.06.27
3871 해직자복직특별법 찬성의원 158명 ... 공무원노조, 면담거부 새누리당규탄 농성돌입 file 2013.06.17
3870 한진중공업 조합원들 박근혜·인수위 압박시위 계속 [37] file 2013.02.17
3869 ‘대통령의 통상임금발언은 재계비호, 3권분립위배’ ... 야3당 일제히 우려 file 2013.05.13
3868 〈졸속적 공무원연금개악안 연내처리 중단하라〉... 전교조, 무기한 농성돌입 file 2014.11.17
3867 신세계 이마트, 최초로 노동조합 결성 file 2012.11.06
3866 민주노총, 국정원대선개입 물타기 공무원노조·전교조 억지수사 규탄 file 2013.11.15
3865 울산 레미콘노동자 20일새벽 고공농성 놀입 file 2013.05.20
3864 쌍용차해고노동자, 70m 굴뚝농성 돌입 file 2014.12.14
3863 〈공무원노조 배제된 인사정책개선방안협의기구는 무효!〉 file 2015.07.01
3862 “모든 차별에 저항하라” ... 충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 file 2013.03.27
3861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지하철기관사 자살 ... 노조 ‘죽음보다 고통스런 기관사 현실’ file 2013.01.21
3860 민변 ‘대통령이 미국GM의 통상임금 민원해결사?’ file 2013.05.13
3859 922개 시민사회단체, ‘철도민영화저지’ 총파업 지지 선언 file 2013.12.04
3858 GM회장·박대통령 '통상임금문제' 언급 ... 민주노총, 강하게 비판 file 2013.05.12
3857 “박근혜, 이명박과 다르다면 양심수 사면·복권해야” file 2013.02.26
3856 만도·유성·보쉬전장·콘티넨탈 노동자 상경투쟁 file 2013.01.06
3855 시간강사 평균연봉 640만원 ... '교원지위 확대해야’ file 2013.01.14
3854 시민, 노동자 엄호하다 ... 중구청, 침탈시도 계속 file 2013.03.08
3853 전교조 〈교사 노동기보권보장, 차등성과급폐지 촉구〉 국회앞 철야농성 돌입 file 2016.06.21
3852 각계 922개단체 ‘철도민영화저지’ 공동행동에 나서 file 2013.11.27
3851 건설노조울산지부, 4.9~10 경고총파업 ... ‘현장 완전 올스톱, 단결위력 과시할 것’ file 2013.03.30
3850 진보노동자회 “전태일정신 계승하여 노동해방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file 2012.11.14
3849 ‘취업때문에’ 20대청년 잇따라 자살 file 2012.12.27
3848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교섭중 돌연 폐업 공고 ...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노조 탄압〉 file 2014.08.25
3847 '밥값도 못 받는 학교비정규직' ... 6022명 집단릴레이단식돌입 file 2013.06.03
3846 노동부, 창조컨설팅 인가취소·심종두 노무사자격 박탈 착수 file 2012.10.04
3845 국민철도·의료지킴이 1000인노동자 선언 〈돈보다 생명을! 돈보다 안전을!〉 file 2014.05.12
3844 고용부장관 황당한 궤변 ... 청와대의 공무원노조·전교조탄압 지시 없었다? file 2013.10.15
3843 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효력정지결정에 즉시항고... 전교조〈정치적 쇼에 불과〉 file 2014.09.25
3842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 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 file 2013.11.11
3841 전교조, 위원장 등 3인 구속영장청구 강력규탄 file 2014.08.31
3840 공무원노조, 음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새누리당 최경환원내대표 등 고소 file 2013.11.13
3839 전교조 〈교육부후속조치, 〈헌법상 노조〉 홛동자체 봉쇄하려는 위법행위〉 file 2016.01.26
3838 의료민영화저지범대위 〈의료민영화정책 중단요구는 국민의 명령이다〉 file 2014.05.30
3837 삼성전자서비스, 200억 협력업체지원 ... “협력업체직원의 노동유린 덮으려는 추악한 범죄” file 2013.10.03
3836 검찰, 공무원노조서버 압수수색 ... “정보원대선개입 물타기” file 2013.11.08
3835 CJ대한통운택배노동자 “교섭에 즉각 나오라” ... 전면적 투쟁확대 경고 file 2013.05.13
3834 “삼성을 바꾸자! 삶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출범 file 2013.12.11
3833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임금인상·정년연장 요구하며 파업결의 file 2012.09.08
3832 현대차 주간연속2교대 시범실시, 밤샘근무 사라져 file 2013.01.12
3831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위원장, 〈의료민영화정책 중단 촉구〉 단식농성 돌입 file 2014.06.11
3830 열악한 환경서 근무하다 용광로 쇳물에 '참변' file 2012.09.10
3829 〈제2의 세월호 되지 않도록 철도안전 꼭 지키겠다〉 ... 철도노동자 시국선언 file 2014.06.28
3828 공무원노조 〈인력감축강제하는 〈지자체조직관리지침〉 즉각 폐기!〉 file 201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