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통보>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헌법상 노조>의 활동자체를 봉쇄하려는 위법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26일 오전10시30분 전교조본부4층대회의실에서 <<노조아님통보>항소심 판결과 교육부 후속조치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교조는 지난 1월21일 <노조아님통보>에 대한 항소심판결을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법리적용으로 <정부>의 전교조탄압에 동조한 <사법폭력>>이라고 규정하고, <1987년 여야합의로 삭제된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해산명령권의 부활에 다름 아니며, 헌법상 단결권을 한낱 장식품으로 전락시킨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항소심판결을 빙자해 자의적으로 만든 것으로, <헌법상 노조>의 활동자체를 봉쇄하려는 위법행위>라며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6월19일 <노조아님통보> 1심판결 당일의 후속조치와 내용이 거의 같다. 당시 성급하고 위법적인 조치는 교육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물의를 빚었지만 교육부는 똑같은 조치를 반복해 또한번의 갈등과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교육부는 항소심판결다음날인 1월22일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통보 2심판결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소멸통보 및 후속조치이행 협조요청>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내 <후속조치>에 협조할 것과 이행현황을 2월22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후속조치내용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조치 및 사무실지원금 환수 △전교조와 진행중인 단체교섭중지 및 기체결된 단체협약의 교원노조법상 효력상실 통보,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행사지원금지원 중지 △각종 위원회위원중 단체협약에 따라 전교조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해당위원 해촉 등이다.


전교조는 <항소심판결직후인 현시점에서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상태에 놓여있다.>며 <<헌법상 노조>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권리가 인정되므로 전교조는 계속적으로 노조를 정상운영하게 되나 교육부는 자의적으로 후속조치들을 만들어냄으로써, <헌법상 노조>가 누려야할 권리마저 모조리 박탈하고 노조활동자체를 봉쇄하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4가지후속조치사항은 모두 교육감의 권한에 관한 것들이므로 교육감에 대해 <월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반역사적, 반헌법적인 항소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교육부의 위법적인 후속조치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도 노조의 <자주성>과 <단결>의 원칙에 입각해 조직운영 △위법적인 후속조치 철회요구 △노조전임자 2016년 2월말일까지 노조업무 정상수행 및 2016년 노조전임자 휴직 2월중 신청 △학교근무중인 기간제교사의 기존 계약기간보장 촉구 △시도교육청에 대해 단체교섭 진행, 단체협약 유지 및 체결, 노조전임자확보, 사무실지원, 교육사업지원, 각종 위원회 참여 등에 관한 전교조권리 지속적으로 보장요구 △항소심 부당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고 법외노조통보효력정지 신청 △광범위한 연대투쟁으로 전교조탄압분쇄투쟁 전개 등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조아님통보>를 스스로 즉각 취소해 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것 △국회는 교원노조법의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노동3권 보장하도록 법률개정할 것 △법원은 보편적 상식, 시대정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최종판결을 내릴 것 등을 재차 촉구했다.


계속해서 <<전교조 노조아님통보>는 <노동자 국민아님통보>이자, <참교육과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1500여명의 선생님을 교단밖으로 내몬 1989년으로 전교조를 되롤리려 한다면 우리 역시 그때의 결기로 돌아가 분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교육주체들, 민주주의의 회복을 갈구하는 시민들, 노동의 해방을 꿈꾸는 노동자들과 굳건히 연대해 참교육 전교조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결연한의 의지를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1월22일자공문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교육부의 공문이 헌법상 노조의 권리를 부정하는 부당한 요구인 만큼 교육자치원칙에 따라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06(47).jpg


11(34).jpg


▲ 사진 : 전교조


김동관기자


번호 제목 날짜
3877 민주노총 〈전교조연가투쟁, 교사양심과 역사정의 지키는 정당한 투쟁〉 file 2015.11.19
3876 “골든브릿지 이상준회장은 당장 교섭에 나와라” ... 파업투쟁 300일 결의대회 file 2013.02.14
3875 공무원노조 ‘27일 노조설립신고 제출’ ... 6월1일 총력투쟁결의대회 file 2013.05.24
3874 평등교육학부모회 〈전교조복귀거부전임자 〈삭발투쟁〉 지지〉 file 2016.03.18
3873 교육시민단체 〈반교육적 낡은 인사 황우여후보자 사퇴하라〉 file 2014.08.08
3872 전교조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징계겁박 즉각 중단!〉 file 2016.06.27
3871 해직자복직특별법 찬성의원 158명 ... 공무원노조, 면담거부 새누리당규탄 농성돌입 file 2013.06.17
3870 한진중공업 조합원들 박근혜·인수위 압박시위 계속 [37] file 2013.02.17
3869 ‘대통령의 통상임금발언은 재계비호, 3권분립위배’ ... 야3당 일제히 우려 file 2013.05.13
3868 〈졸속적 공무원연금개악안 연내처리 중단하라〉... 전교조, 무기한 농성돌입 file 2014.11.17
3867 신세계 이마트, 최초로 노동조합 결성 file 2012.11.06
3866 민주노총, 국정원대선개입 물타기 공무원노조·전교조 억지수사 규탄 file 2013.11.15
3865 울산 레미콘노동자 20일새벽 고공농성 놀입 file 2013.05.20
3864 쌍용차해고노동자, 70m 굴뚝농성 돌입 file 2014.12.14
3863 〈공무원노조 배제된 인사정책개선방안협의기구는 무효!〉 file 2015.07.01
3862 “모든 차별에 저항하라” ... 충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 file 2013.03.27
3861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지하철기관사 자살 ... 노조 ‘죽음보다 고통스런 기관사 현실’ file 2013.01.21
3860 민변 ‘대통령이 미국GM의 통상임금 민원해결사?’ file 2013.05.13
3859 922개 시민사회단체, ‘철도민영화저지’ 총파업 지지 선언 file 2013.12.04
3858 GM회장·박대통령 '통상임금문제' 언급 ... 민주노총, 강하게 비판 file 2013.05.12
3857 “박근혜, 이명박과 다르다면 양심수 사면·복권해야” file 2013.02.26
3856 만도·유성·보쉬전장·콘티넨탈 노동자 상경투쟁 file 2013.01.06
3855 시간강사 평균연봉 640만원 ... '교원지위 확대해야’ file 2013.01.14
3854 시민, 노동자 엄호하다 ... 중구청, 침탈시도 계속 file 2013.03.08
3853 전교조 〈교사 노동기보권보장, 차등성과급폐지 촉구〉 국회앞 철야농성 돌입 file 2016.06.21
3852 각계 922개단체 ‘철도민영화저지’ 공동행동에 나서 file 2013.11.27
3851 건설노조울산지부, 4.9~10 경고총파업 ... ‘현장 완전 올스톱, 단결위력 과시할 것’ file 2013.03.30
3850 진보노동자회 “전태일정신 계승하여 노동해방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file 2012.11.14
3849 ‘취업때문에’ 20대청년 잇따라 자살 file 2012.12.27
3848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교섭중 돌연 폐업 공고 ...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노조 탄압〉 file 2014.08.25
3847 '밥값도 못 받는 학교비정규직' ... 6022명 집단릴레이단식돌입 file 2013.06.03
3846 노동부, 창조컨설팅 인가취소·심종두 노무사자격 박탈 착수 file 2012.10.04
3845 국민철도·의료지킴이 1000인노동자 선언 〈돈보다 생명을! 돈보다 안전을!〉 file 2014.05.12
3844 고용부장관 황당한 궤변 ... 청와대의 공무원노조·전교조탄압 지시 없었다? file 2013.10.15
3843 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효력정지결정에 즉시항고... 전교조〈정치적 쇼에 불과〉 file 2014.09.25
3842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 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 file 2013.11.11
3841 전교조, 위원장 등 3인 구속영장청구 강력규탄 file 2014.08.31
3840 공무원노조, 음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새누리당 최경환원내대표 등 고소 file 2013.11.13
» 전교조 〈교육부후속조치, 〈헌법상 노조〉 홛동자체 봉쇄하려는 위법행위〉 file 2016.01.26
3838 의료민영화저지범대위 〈의료민영화정책 중단요구는 국민의 명령이다〉 file 2014.05.30
3837 삼성전자서비스, 200억 협력업체지원 ... “협력업체직원의 노동유린 덮으려는 추악한 범죄” file 2013.10.03
3836 검찰, 공무원노조서버 압수수색 ... “정보원대선개입 물타기” file 2013.11.08
3835 CJ대한통운택배노동자 “교섭에 즉각 나오라” ... 전면적 투쟁확대 경고 file 2013.05.13
3834 “삼성을 바꾸자! 삶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출범 file 2013.12.11
3833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임금인상·정년연장 요구하며 파업결의 file 2012.09.08
3832 현대차 주간연속2교대 시범실시, 밤샘근무 사라져 file 2013.01.12
3831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위원장, 〈의료민영화정책 중단 촉구〉 단식농성 돌입 file 2014.06.11
3830 열악한 환경서 근무하다 용광로 쇳물에 '참변' file 2012.09.10
3829 〈제2의 세월호 되지 않도록 철도안전 꼭 지키겠다〉 ... 철도노동자 시국선언 file 2014.06.28
3828 공무원노조 〈인력감축강제하는 〈지자체조직관리지침〉 즉각 폐기!〉 file 201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