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이 방미중 8일 CEO라운드테이블에서 미국GM사회장 댄 애커슨과 만나 언질을 준 ‘통상임금문제 해결’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법조계에서 ‘3권분립원칙 위배’, ‘노동자는 봉인가?’, ‘일자리창출위해 통상임금수준을 높여야 한다’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변사법위원회 이재화변호사는 10일 트위터에 박대통령의 발언은 ‘외국자본투자유치를 위해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재벌과 외국자본의 대통령인지 의심스럽다’고 규탄했다.


이정렬창원지원부장판사는 11일 개인트위터를 통한 문답에서 ‘현행법의 해석상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그런 당연한 법리를 대법원에서 확인한 것일 뿐’이라 밝히고 ‘대통령님의 말씀은 이 법리를 뒤집으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헌법상의 3권분립제도 때문에 ‘확정판결을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GM은 노조와의 통상임금소송 1·2심에서 패소해 현재인건비 8140억원을 장기미지급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민변노동위원회는 10일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GM기업의 통상임금 민원해결사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봉사자이지, 미국 GM기업의 봉사자가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기업의 민원해결사인가?’, ‘미국기업은 우리의 희망이고, 자국노동자는 봉인가?’라며 박대통령의 발언을 질타했다.


이어 통상임금문제는 ‘행정부소관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과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지난 3월29일 대법원판례를 설명하며 박대통령의 발언은 3권분립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근본해법으로 초과근로수요억제를 통한 근로시간단축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통상임금수준을 높일 것을 강조하는 한편 박대통령의 통상임금해결 약속은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약속한 정책에도 배치되는 발언’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민변의 성명 전문이다.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GM 기업의 통상임금 민원 해결사인가?


미국을 방문 중인 박대통령은 지난 8일 한미 최고경영자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에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었으면 한다’는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의 발언을 듣고,“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나가겠다”며 “지엠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지엠 회장의 발언은 한국지엠노조가 현재 지엠의 현지법인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지엠 회장은 대규모 투자의 선제조건으로 1, 2심에서 패소한 자사의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타국의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한 셈이다.


미국 기업 회장의 말 한마디에 일국의 대통령이 1,800만 자국 노동자의 권리가 걸린 근로조건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발언은 참으로 받잡기 민망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절차적으로 볼 때, 한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봉사자이지 미국 GM기업의 봉사자가 아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수백 일에 걸쳐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등 긴급한 노동현안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쳐온 국내 노동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다가 미국 기업 회장의 민원성 말 한마디에 대해서는 즉각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태도는 도대체 그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민원 해결사인가?


대통령 후보 시절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정리해고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171일 동안 송전탑에 올라가 외쳐도,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면 동일업무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던,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일 이상 송전탑에 올라가 외쳐보아도 ‘딴’ 나라 일처럼 외면해왔다. 그랬던 바로 그가 미국 기업 회장의 말 한마디에 1,800만 자국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한 통상임금의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하는, 그 신속하고도 단호한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미국 기업은 우리의 희망이고 자국 노동자는 봉인가?


또한 통상임금 문제는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통상임금을 규정한 근로기준법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해 3. 29. 우리 대법원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이므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한 근속가산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한바 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미국기업의 요구에 따라 꼭 풀어나가겠다고 한 약속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위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실체적으로 볼 때에도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의 낮은 기본급과 복잡한 임금체계에 기인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회사나 공장에서 근무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이다.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든 것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 그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꼼수를 부려온데 원인이 있다. 8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벌기 위해서는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 장시간의 초과근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초과근로는 관행처럼 굳어온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로 인해 초과근로는 일상이 되었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최고의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들의 초과근로부터 제한하여 실질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8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수준을 높이고, 초과근로시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수준을 올림으로써 초과근로에 대한 기업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켜야만 초과근로 수요억제로 인해 진정한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초과근로가 줄어야 그 만큼의 신규채용 일자리가 발생할 것 아닌가?


미국 대기업에 대한 대통령의 통상임금 해결 약속은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약속한 일자리창출과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도 배치되는 신중치 못한 발언이다. 즉각 철회하라!


2013. 5.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영국 


류재현기자


번호 제목 날짜
3877 민주노총 〈전교조연가투쟁, 교사양심과 역사정의 지키는 정당한 투쟁〉 file 2015.11.19
3876 “골든브릿지 이상준회장은 당장 교섭에 나와라” ... 파업투쟁 300일 결의대회 file 2013.02.14
3875 공무원노조 ‘27일 노조설립신고 제출’ ... 6월1일 총력투쟁결의대회 file 2013.05.24
3874 평등교육학부모회 〈전교조복귀거부전임자 〈삭발투쟁〉 지지〉 file 2016.03.18
3873 교육시민단체 〈반교육적 낡은 인사 황우여후보자 사퇴하라〉 file 2014.08.08
3872 전교조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징계겁박 즉각 중단!〉 file 2016.06.27
3871 해직자복직특별법 찬성의원 158명 ... 공무원노조, 면담거부 새누리당규탄 농성돌입 file 2013.06.17
3870 한진중공업 조합원들 박근혜·인수위 압박시위 계속 [37] file 2013.02.17
3869 ‘대통령의 통상임금발언은 재계비호, 3권분립위배’ ... 야3당 일제히 우려 file 2013.05.13
3868 〈졸속적 공무원연금개악안 연내처리 중단하라〉... 전교조, 무기한 농성돌입 file 2014.11.17
3867 신세계 이마트, 최초로 노동조합 결성 file 2012.11.06
3866 민주노총, 국정원대선개입 물타기 공무원노조·전교조 억지수사 규탄 file 2013.11.15
3865 울산 레미콘노동자 20일새벽 고공농성 놀입 file 2013.05.20
3864 쌍용차해고노동자, 70m 굴뚝농성 돌입 file 2014.12.14
3863 〈공무원노조 배제된 인사정책개선방안협의기구는 무효!〉 file 2015.07.01
3862 “모든 차별에 저항하라” ... 충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 file 2013.03.27
3861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지하철기관사 자살 ... 노조 ‘죽음보다 고통스런 기관사 현실’ file 2013.01.21
» 민변 ‘대통령이 미국GM의 통상임금 민원해결사?’ file 2013.05.13
3859 922개 시민사회단체, ‘철도민영화저지’ 총파업 지지 선언 file 2013.12.04
3858 GM회장·박대통령 '통상임금문제' 언급 ... 민주노총, 강하게 비판 file 2013.05.12
3857 “박근혜, 이명박과 다르다면 양심수 사면·복권해야” file 2013.02.26
3856 만도·유성·보쉬전장·콘티넨탈 노동자 상경투쟁 file 2013.01.06
3855 시간강사 평균연봉 640만원 ... '교원지위 확대해야’ file 2013.01.14
3854 시민, 노동자 엄호하다 ... 중구청, 침탈시도 계속 file 2013.03.08
3853 전교조 〈교사 노동기보권보장, 차등성과급폐지 촉구〉 국회앞 철야농성 돌입 file 2016.06.21
3852 각계 922개단체 ‘철도민영화저지’ 공동행동에 나서 file 2013.11.27
3851 건설노조울산지부, 4.9~10 경고총파업 ... ‘현장 완전 올스톱, 단결위력 과시할 것’ file 2013.03.30
3850 진보노동자회 “전태일정신 계승하여 노동해방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file 2012.11.14
3849 ‘취업때문에’ 20대청년 잇따라 자살 file 2012.12.27
3848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교섭중 돌연 폐업 공고 ...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노조 탄압〉 file 2014.08.25
3847 '밥값도 못 받는 학교비정규직' ... 6022명 집단릴레이단식돌입 file 2013.06.03
3846 노동부, 창조컨설팅 인가취소·심종두 노무사자격 박탈 착수 file 2012.10.04
3845 국민철도·의료지킴이 1000인노동자 선언 〈돈보다 생명을! 돈보다 안전을!〉 file 2014.05.12
3844 고용부장관 황당한 궤변 ... 청와대의 공무원노조·전교조탄압 지시 없었다? file 2013.10.15
3843 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효력정지결정에 즉시항고... 전교조〈정치적 쇼에 불과〉 file 2014.09.25
3842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 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 file 2013.11.11
3841 전교조, 위원장 등 3인 구속영장청구 강력규탄 file 2014.08.31
3840 공무원노조, 음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새누리당 최경환원내대표 등 고소 file 2013.11.13
3839 전교조 〈교육부후속조치, 〈헌법상 노조〉 홛동자체 봉쇄하려는 위법행위〉 file 2016.01.26
3838 의료민영화저지범대위 〈의료민영화정책 중단요구는 국민의 명령이다〉 file 2014.05.30
3837 삼성전자서비스, 200억 협력업체지원 ... “협력업체직원의 노동유린 덮으려는 추악한 범죄” file 2013.10.03
3836 검찰, 공무원노조서버 압수수색 ... “정보원대선개입 물타기” file 2013.11.08
3835 CJ대한통운택배노동자 “교섭에 즉각 나오라” ... 전면적 투쟁확대 경고 file 2013.05.13
3834 “삼성을 바꾸자! 삶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출범 file 2013.12.11
3833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임금인상·정년연장 요구하며 파업결의 file 2012.09.08
3832 현대차 주간연속2교대 시범실시, 밤샘근무 사라져 file 2013.01.12
3831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위원장, 〈의료민영화정책 중단 촉구〉 단식농성 돌입 file 2014.06.11
3830 열악한 환경서 근무하다 용광로 쇳물에 '참변' file 2012.09.10
3829 〈제2의 세월호 되지 않도록 철도안전 꼭 지키겠다〉 ... 철도노동자 시국선언 file 2014.06.28
3828 공무원노조 〈인력감축강제하는 〈지자체조직관리지침〉 즉각 폐기!〉 file 201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