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단식결의발언-최만정본부장.jpg

4일 오전11시 민주노총충남본부, 금속노조충남지부, 유성기업노조, 충남민중의힘, 코리아충남연대회원 등 50여명은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단식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충남본부 최만정본부장과 금속노조충남지부 박창식지부장은 이날 회견을 시작으로 무기한 단식노숙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용역폭력을 사주한 유성기업사업주 유시영을 즉각 구속할 것과 부당노동행위, 불법폭력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 2년이 다 되도록 사업주를 비롯한 경영진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것은 검찰의 편향된 태도라며 강력 규탄했다.

유성기업 홍완규 지회장발언모습.jpg

또 유성기업경영진처벌여부는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노동문제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보여줄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간·노동자의 권리를 향한 투쟁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떠한 탄압에도 굽힘없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후 노숙단식하는 모습.jpg
매일1인시위하고있는 유성기업노조.jpg

회견후 바로 단식농성이 시작됐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전문이다.

부당노동행위, 용역폭력 엄단하고 유시영을 구속하라!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 촉구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민주노총 최만정 본부장은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자리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합니다. 
한겨울 끝자락의 바람은 아직 그치지 않았고, 봄꽃들도 아직은 속살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햇살은 아직도 봄의 그것이 아니지만, 검찰청 그늘진 담벼락 아래서 우리는 노동의 권리를 위해 농성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단식이라는 수단을 통해 투쟁에 돌입하는 것 또한 그와 같습니다. 노동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스스로의 신체를 속박함으로서 얻고자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권리가 없이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권리가 없다면 기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계일 수 없으며, 세상은 이윤의 논리로 자본의 논리로만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은 이렇듯 자유를 위한 전제입니다. 노동자에겐 결사의 자유와 양심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파업의 권리는 근로조건 뿐 아니라 이러한 결사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입니다.
 
1,700만이나 되는 이 땅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자유가 없음에도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완전한 형용모순입니다. 그리고 이 형용모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정권과 검찰의 ‘법치주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결국 만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으로 보편적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은 수많은 사례와 경험을 통해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기업의 사례는 극명한 예에 불과합니다. 
유성기업 사태가 벌어지고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됐고 전과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소위 유성기업 사태의 시작은 회사의 파업유도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유성기업 사업주는 원청인 현대자동차 그리고 노조파괴 전문기업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할 목적으로 교섭을 해태하고, 파업이 개시됨과 동시에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을 투입했습니다. 
비록 과정상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일부 노동자에게도 있다 하더라도 더 큰 책임은 사태를 기획하고 유도한 회사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노동자들은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처벌됐지만, 사측은 어느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용역깡패의 엄청난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무자격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쇠파이프를 비롯한 각종 무기를 준비했고, 치밀한 각본과 준비를 통해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간인인 노동자들 향해 그야 말로 살인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폭력을 행사한 용역도 그들을 사주한 사업주와 경영진 누구도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또한 노동조합 파괴를 위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기업노조의 설립을 주도했고 가능한 모든 파렴치한 수단을 동원하여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자행했습니다.  관리자를 어용노조에 가입시켜 대표노조의 권리를 빼앗고 금속노조의 모든 법적 권리를 강탈했습니다. 이모든 과정은 사전에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권리의 강탈도 모자라 온갖 차별과 감시로 현장 노동자들의 인격을 침해하고 유린했습니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형제가 서로 등을 돌리고, 가족이 서로 다른 노조로 반목하고, 친구가 동료가 선후배가 서로를 증오하는 지옥도와 같은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장 노동자중 한분이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 또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도 지금껏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에 살펴본 것처럼, 유성기업 사태의 결과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처벌을 받았을 뿐, 진짜 가해자는 지금껏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말이 이러한데도 검찰이 형평과 공정을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뿐 아닙니다. 유성사태가 발생한지 2년여가 지나고 있음에도 검찰은 권리구제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일언반구 사과도 없었으며, 피해보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업무지시를 빙자한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지금도 폭력으로 멍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건발생 2년이 되었고, 노조의 고소고발이 십 수 건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정권과 검찰의 태도를 규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내와 안간힘을 모아 이렇게 요구합니다. 
“용역폭력 사주한 유시영을 구속하라!”, “부당노동행위 악질 사업주 유시영을 구속하라!”

최근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자유를 속박함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14만7천 볼트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성당 종탑위에서, 굴다리 난간에서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단식이라는 선택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또한 그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노동자의 권리를 향한 투쟁은 우리의 의무” 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탄압에도 굽힘없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2013년 3월 4일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 촉구 단식농성에 돌입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나영필기자

번호 제목 날짜
3577 노동·시민사회, 〈공적연금발전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 구성 촉구 file 2014.11.25
3576 현대차노조, 교섭분리문제로 대의원대회 혼란 file 2012.08.25
3575 〈10년싸움 끝장내자!〉... 〈코오롱 정리해고철폐! 노조파괴분쇄!〉결의대회 file 2014.12.03
3574 공무원노조 ˂81.7%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file 2017.03.18
3573 직원들이 비정규직노조 가입하자 현대차하청업체 ‘폐업’ file 2013.01.29
3572 공공노조 김석, 공기업민영화중단 요구 ... “국민반발 부딪힐 것” file 2013.01.21
3571 금속노조, 〈해고무효〉콜트노동자 부당해고구제판정관련 항소 제기 file 2014.07.08
3570 ‘함께살자농성촌’ 방화용의자 검거 file 2013.03.04
3569 KT, 공익제보한 새노조위원장 해고시켜 file 2012.12.28
3568 각계 “진주의료원폐업철회”촉구 확산 file 2013.03.29
3567 공무원노조 정보훈회복투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file 2013.12.06
3566 노동자소득불평등 갈수록 심화 ... 상·하위10% 임금격차 10.2배 file 2015.07.11
3565 KT민주동지회 등 〈KT비자금 재수사〉 요구 file 2015.03.28
3564 삼성노조, 최초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 file 2013.02.01
3563 16개 정리해고사업장 노동자들, 집중투쟁 돌입 file 2012.08.23
3562 다산콜센터, 서울시 2차비정규직대책에 “반쪽짜리” file 2012.12.07
3561 〈보광사노인요양원 고용승계 통해 재개원 돼야〉 ... 위장폐업 57일째 file 2015.05.23
3560 5000여철도노동자 〈민주노조 사수! 강제전출 철회〉 ... 60여명 집단삭발 file 2014.03.30
3559 창원 한국지엠노동자들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file 2013.03.22
3558 60대 자영업자 급증, 50대도 합류속도 빨라 ... ‘나홀로 자영업자’ 생활 피폐 file 2012.12.25
3557 충남 미조직노동자 공단지역실태조사 벌여 file 2012.09.11
3556 경남지방노동위 ‘KBR노조원해고 부당’ ... 원직복직 통보 file 2013.02.14
3555 한수원노조, 민주노총가입 무산 ... 사측 투표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지시 논란 file 2015.05.10
3554 현대차 “비정규지회 교섭대상 인정 못해” ... 지회 “재차 거부하면 파업” file 2013.02.15
3553 한국지엠, 비정규직해고자 2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복직 file 2013.01.26
3552 “19일 철도파업 지지하는 전국민이 시청으로 모이자!” file 2013.12.17
» 충남본부, 유성기업사업주 처벌촉구 단식농성 돌입 file 2013.03.05
3550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 ‘국회무시’ file 2013.01.02
3549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쟁의행위찬반투표 찬성100%로 가결 file 2012.10.27
3548 희망버스기소자들, 법원서 무효판결 받아 file 2012.10.12
3547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직권남용” file 2013.04.05
3546 [장투사업장을 돌아본다] (4) 2년전 342일파업후 왜 다시 파업에 나섰나 ... 구미 KEC지회 file 2013.03.04
3545 KBS기자협회 제작거부 “언론독립성 침해, 도 넘어” file 2012.12.07
3544 법원, 상신브레이크사측의 손배소송 기각 file 2012.11.24
3543 지금 강정은 계엄령? file 2013.04.25
3542 학비연대 연좌농성 돌입 “1, 2월 학교현장은 대량해고로 몸살” file 2013.01.23
3541 외국인노동자 “구직의 자유 보장하라” file 2012.09.23
3540 남코리아·유럽철도노동자, ‘철도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나서 file 2014.02.20
3539 정당·시민사회단체 “철도파업 정당하다” 지지 이어져 file 2013.12.12
3538 쌍용차 노동자 자살시도 ... 자녀치료·경제적 어려움 비관 file 2013.01.09
3537 KBS 새노조 “이길영 신임이사장 인정할 수 없다” file 2012.09.05
3536 공공부문해고대표자회의, 원직복직·원상회복 촉구 file 2017.06.02
3535 경북 장기투쟁노동자들 “박근혜당선자가 사태해결해야” file 2013.01.24
3534 다산콜센터상담사들 “인력감축 없는 직접고용 전환하라” file 2014.02.22
3533 쌍용차사태악화, 국가기관이 일조했다 file 2012.10.30
3532 [현장사진] 2013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 file 2013.11.10
3531 법원, 삼성노조 조장희 ‘업무상배임’혐의 무죄선고 file 2013.02.21
3530 공무원노조 ‘유정복장관 면담요구’ 안행부진입투쟁 ... 49명연행 file 2013.05.21
3529 “93만원으로 더는 못산다” ... 동의대 청소노동자 파업 계속돼 file 2013.01.05
3528 유성기업 노동자 스스로 목숨 끊어 “구사대 강요받았다” file 2012.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