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29쌍용차사태특별조사보고서를 펴냈다.

 

이들은 지난 74일부터 약3달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해고노동자와 가족 등 희생자파악, 해고노동자와의 면담, 경영진과의 면담 및 공장시찰, 현노동조합과의 면담을 거쳐 사태의 본질 파악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쌍용차사태를 감시하고 조정해야 할 법원과 경찰 등 국가기관이 제구실을 하지 못해 쌍용차사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3명의 쌍용차희생자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이 국가와 사회의 장기간 외면 농성과정 및 파업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상하이차의 투자약속불이행 및 의도된 손상차손계상추정 8.6노사합의 불이행문제 경영진의 해고회피노력의무해태 등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회생계획안의 가장 본질적 부분인 자산평가에 있어 안진회계법인은 기업의 자산을 5000억원이상 감액하면서 168%이던 부채비율을 561%로 높이도록 했다이와 같은 손상차손평가에 관해 이후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다시 검증되지 않은 채 파산법원 재판부에 의해 그대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공지영작가는 지난 8월 발간한 르포집 <의자놀이>를 통해 안진회계법인 등 대형회계법인들이 손상차손을 부풀려 쌍용차의 부채비율을 높이고 대량해고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내용을 전했으며, 노조와 시민단체들도 줄곧 손상차손과다반영 및 회계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번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이에 대해 회계조작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진회계법인의 감사자료를 공개하고, 이 감사자료를 뒷받침한 금융감독원의 정밀회계감리(20116)의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지속적 협의·조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646명의 정리해고안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조정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8.6노사합의의 대타협정신 실천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타협 3의 중재기구를 통한 노사합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국가기관에 대해 정리해고요건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경찰의 파업진압시 인권침해금지 경비업체지도감독강화 등을 제시했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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