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명단을 공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내사업장이 671곳에 달하고, 이가운데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은 80%나 됐다.

 

산재발생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은 중흥토건·정남기업·세크닉스·대흥건설·칠성건설·우미개발등 6곳이었다.

 

전문가들은 중소영세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그 자본이 가진 영세성이다. 그로인해 작업환경이 낙후한데서 오는 위험성·상시적으로 인력부족등으로 과로에 내몰리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기관의 관리감독부재를 꼽았다. 기업체수에 비해 관리감독인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위주로 산업안전보건법관리감독이 진행되고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이 있는곳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산업안전교육과 재해예방에 힘쓰지만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노조조직율이 적기 때문에 이과정이 생략된다는데 원인이 있다고한다.

 

특히, 비정상적인 하청구조에서 원인을 찾았다. 대기업들이 위험한 공정을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면서 재해발생책임을 전가하는 <면피구조>가 형성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발생예방을 위해서는 임시방편적인 처방으로는 안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50인미만사업장 유예기간을 둔 것이 새삼 도마위에 오르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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