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농성장철거에 항의하다 강제불법연행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우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2시18분경 최종 기각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앞 쌍용자동차해고노동자농성촌과 희생자분향소 강제불법철거를 방해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씌워 김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그가 지난 6일 중구청이 쌍용차범국민대책위의 물품을 강제불법수거하자 정당하게 항의한 것을 두고 이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김지부장은 4일 중구청의 강제불법천막철거에 항의해 경찰에 연행됐다가 다음날 석방된 바 있다.

 

8일 민주노총은 김지부장의 구속영장청구가 부당함을 법원에 탄원하는 탄원서를 받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사실이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지자 뜻있는 시민,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영장기각을 이끌어냈다.

 

이날 제출된 탄원서는 늦게 도착해 미처 출력해 제출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도 4000여장이 넘었다.

 

류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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