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농수산물시장에서 과일과 야채를 하역하는 노동자들이 사측의 온갖 비인간적인 처우와 비상식에 맞서 지난 13일 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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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하역노동자들은 성수기에 주당70시간이상 월 약300시간의 중노동을 한다. 오후부터 밀려들어오는 야채와 과일들은 하역과정을 거쳐야 경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역노동자들은 심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하역일 그자체도 중노동으로 지게차나 전동차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10kg이 넘는 과일상자 수백개를 맨손으로 하차하고 정리할 때도 많다고 한다.


실제 지난해 직원 70명중 12명이 재해를 입었고, 그중 3명만 산업재해(2명은 개인이 신청하고 나중에 회사가 처리)로 처리했고, 대부분 공가3일과 본인들의 책임으로 떠넘겨졌으며, 한번도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노조는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야간에 일하다보니 밥먹을 시간도 없어 김밥 두줄가 생수한병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다반사이고, 식사장소는 직원식당이 아닌 하역장귀퉁이 콘크리트바닥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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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더욱 심각한 것은 그동안 노동자들은 연차수당을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고 연장근로수당 역시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 지난해 노조는 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현재 노조측주장이 대부분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다.


2012년 (주)인터넷물류에 노조가 설립됐는데, 구리농수산물 청과시장내 3개의 도매업체중 하나인 (주)인터텟청과의 계열사로, 노조는 노동조건을 담고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측이 노조의 요구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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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이에 노조는 파업을 결정하고 주말마다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사측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했지만 사측은 전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결할 의지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조간부들을 집단적으로 징계하고 일부조합원들에게 대해 부당해고를 남발했다.


현재 부당해고당한 3명은 모두 부당해고로 판명나거나 사측이 스스로 해고조치를 취소해 모두 복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연맹은 <농수산물시장의 하역노동자들의 실상은 너무나 열악하며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노동조건은 그야말로 최악이이며, 일터는 건설현장보다 더 심한 악조건이다. 먼지, 분진에 냄새와 소리공해까지 하역장전체가 오래된 먼지로 뒤덥혀있어 마치 방치된 쓰레기장이라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지경>이라고 지적하고 <구리농수산물시장의 하역노동자들의 자기권리찾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청과와 인터넷물류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위장도급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인터넷청과의 관리이사가 인터넷물류의 관리까지 업무를 보는 것은 물론, 소유주도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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