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는 11일오후7시부터 경북교육청 교육감실앞복도에서 철야점거농성을 벌이며 <교육감면담과 경북교육청의 성실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로의 몸을 쇠사슬로 묶고 철야농성을 진행한 뒤 다음날인 12일오전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50여개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참가했다.


파업참가자들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무기계약대상인 돌봄전담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10분근로계약, 요일별계약 등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허위근로계약 등을 동원하고 있다.


이들은 <돌봄전담사들의 이러한 부당한 근로계약 사례로 실제로 15시간이상 근무하지만 근로계약서는 15시간미만으로 작성하거나 토요일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또 요일별로 근무시간을 다르게 정해 출퇴근시간을 10분 다누이로 조정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북지역에서 근무하는 710명의 돌봄전담사 중 무기계약전환자는 171명으로 전체중 24%에 불과하고 각종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노동자는 528명으로 전체 중 74.2%나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북교육청이 돌봄교사를 상대로 무기한 기간에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무기계약전환 또한 제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돌봄전담사는 <학교에서 월, 수,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시간 근무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1시10분부터 오후 4시까지 2시간 50분 근무하도록 하는 시간쪼개기 계약을 요구했다>며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경북지부 신동연 사무국장은 <경북지역에서 연차휴가 등 각종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초단시간노동자>가 74.2%에 이른다>며 <교육청은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돌봄교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법과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들 돌봄전담사들은 소중한 아이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 역시 돌봐야 하는 노동자다. 터무니없는 대접과 고용불안을 참지 못해 2년이 넘도록 교육청에 사정도 하고, 투쟁도 했지만 경북교육청은 묵묵부답이었다. 이제 이들 돌봄노동자들은 이번에만은 문제해결에 종지부를 찍자며 농성과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의 잘못된 교육행정으로 인해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피해를 입는다>며 <아이들은 초단시간 돌봄교실이 끝나면 방과 후 교실로 이리저리 옮겨다녀야 하고, 학교 운동장을 배회하거나 학원으로 가야한다. 아이들은 충분히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돌봄전담사들은 초단시간노동이라는 굴레속에 형편없는 대접과 고용불안을 당해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농성중인 30여명의 돌봄 전담사들은 서로를 쇠사슬로 묶고 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이며 그만큼 절박하다는 호소>라며 △경북교육청의 성실교섭 △고용보장대책마련 △실제 노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15시간 이상 노동자부터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 △상시근무 1일 6시간 이상 근무제 확립 △학교회계직 공통수당 100%지급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를 통해 발의한 <초단시간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 법을 검토하고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노총은 돌봄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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