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진주의료원지부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와 경남도의회는 국정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의료원지부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폐업의 부당성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제 진주의료원재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는 1개월안에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의 고통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예로 '강제퇴원조치 당한 환자들과 200여명의 진주의료원 직원들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다'며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휴·폐업으로 인해 실직상태에 놓인 직원들을 위한 어떤 고용보장책도 세우지 않았으며,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한 실직자의 고통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진주의료원이 담당해온 공공의료서비스가 중단됨으로 인해 받는 경남도민의 고통도 크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다시, 총력을 다하여 진주의료원 청산·매각 저지투쟁,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의결투쟁, 진주의료원재개원투쟁, 지역여론전으로 재개원의 불씨를 살려내고 공공의료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홍준표와 경남도의회는 국정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재개원 방안 마련하라

 

◯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서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고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다.

 

◯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이 명확히 드러났고 진주의료원은 재개원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국정조사에서는 진주의료원 휴업·폐업·해산 과정에서 “홍준표 도지사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휴업·폐업·해산을 강행했고, 국민과 국회, 정부를 철저히 속였으며, 노동조합을 강성노조-귀족노조로 매도하며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만들어왔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졌다. 또한, 박권범 경남도청 식품의약과장을 진주의료원 직무대행으로 앉히기 위해 개최한 179차 이사회가 소집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이사회 소집 권한이 없는 박권범 의료원장 직무대행이 소집한 이사회의 휴업·폐업 결정과 해고조치 등이 원천무효임이 밝혀졌다.

 

◯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정조사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경상남도는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는 1개월 내에 폐업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조치할 것 ▲2월 27일자 제179차 진주의료원 이사회의 소집절차의 불법성을 비롯 180차, 181차, 182차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과정의 불법성에 대하여 감사할 것 등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는 1개월 안에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그러나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주의료원 매각을 중단하고, 1개월 안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청산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대표청산인인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채권자들에게 9월 15일까지 채권을 신고하라는 공고문까지 냈다. 9월 중순까지 진주의료원 부채 동결과 자산 확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9월 말~10월 중순 진주의료원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절차를 밟겠다는 의도로 청산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 더군다나, 지금 진주의료원 해체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진주의료원 관리과장이다. 이 두 사람은 진주의료원 부정비리와 부실운영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된 사람들이고 국회 국정조사에서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조치 대상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이다. 이들이 진주의료원 청산·매각에 앞장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각 떠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 청산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은 진주의료원 휴업·폐업을 의결했던 진주의료원 이사회 이사들이다. 진주의료원 휴업과 폐업을 의결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과정의 불법성이 밝혀진 이상 이들은 진주의료원 청산위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 또한 진주의료원 간판을 철거했고 의료장비 반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의 도청출입을 막고 있다. 도청현관앞에서 1인시위 하는 것조차 폭력을 휘두르며 못하게 막고 있다. 한겨레 최상원 기자와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언론에 재갈물리기도 진행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 진주의료원의 폐업 철회 투쟁이 6개월을 훌쩍 넘어 세 번 째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강제 퇴원조치 당한 환자들과 200여명의 진주의료원 직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진주의료원 폐업의 고통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당시 의사를 제외한 전체 직원 205명(퇴직자 137명, 투쟁중인 조합원 68명) 중 취업자는 20명뿐이었고,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청산·매각을 위해 일용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인원은 13명이었다. 폐업 발표 당시 205명 중 새로운 직장에 취업(20명)했거나 진주의료원 청산·매각을 위해 일용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원(13명)을 모두 합쳐도 33명으로 16%밖에 안된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후 퇴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실제로는 휴·폐업으로 실직상태에 놓인 퇴직자들을 무책임하게 방치해두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거짓말만 뻔뻔스럽게 늘어놓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휴·폐업으로 인해 실직상태에 놓이는 직원들을 위한 어떤 고용보장책도 세우지 않았으며,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한 실직자의 고통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직원들에게 들씌워진 ‘주홍글씨’의 고통을 지우기 위해서는 진주의료원을 하루빨리 재개원하여 정상화시켜야 한다.


총원 205명

퇴직자 137명 + 해고자 68명

취업 20명

퇴직자 137명 중 18명 + 해고자 13명 중 2명

퇴직자 137명 중 13명 (진주의료원에 일용직으로 도급계약)


○ 진주의료원이 담당해온 공공의료서비스가 중단됨으로 인해 받는 경남도민의 고통도 크다. 공공의료사업을 포기한다는 비난이 두려워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장애인치과·장애인산부인과 장비를 민간병원으로 옮기기는 했지만, 그에 따른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 호스피스병동 운영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는 했지만,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는 여러 차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더라도 공공의료서비스는 절대 후퇴되거나 공백상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진주의료원이 담당해온 공공의료서비스는 실종상태이다. 진주의료원이 담당해온 공공의료서비스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편법이나 생색내기로서는 안된다.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 진주의료원 폐업 상태가 장기화되고 재개원이 늦춰지면서 환자들을 위해 활발하게 가동되어야 할 고가 장비들이 고철로 방치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시민들의 재산인 이들 의료장비 반출을 시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고가의 MRI 장비를 모 병원으로 매각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과정에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경상남도가 실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MRI는 옮기는 비용만 해도 3억원이 들고, 옮기고 나서도 고장이 잦아 손실이 크다. 경남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국비와 도비를 들여 구입한 고가 의료장비들이 더 이상 고철로 방치되지 않도록 홍준표 도지사는 하루빨리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나서야 한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과거”로 치부하면서 진주의료원 흔적 지우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과거”가 되어야 할 것은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독주 폭정>과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이다. 폐업방침을 발표한 지 6개월,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지 6개월이 넘어서고 있지만, 103년간 공공의료를 담당해온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투쟁은 결코 멈출 수 없다.

 

◯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맘을 가다듬고 새로운 투쟁에 돌입한다. 다시, 총력을 다하여 진주의료원 청산․매각 저지투쟁,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의결 투쟁, 진주의료원 재개원투쟁, 지역여론전으로 재개원의 불씨를 살려내고 공공의료를 지켜낼 것이다.


2013년 9월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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