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가 현대자동차불법파견에 관한 사내하도급관련합의안을 가결시켰다.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5일 불법파견특별교섭안에서 도출된 합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지회조합원 679명중 622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찬성 484표, 반대 135표, 무효3표로 합의안이 가결됐다.


금속노조기관지 금속노동자에 따르면 3차합의안에는 2차합의안중 <고용하도록 한다>를 <고용한다>로 문구가 수정됐다.


현대자동차는 울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를 현대자동차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며, 2012년 7월말이전 입사해 현재 직접 생산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중 2016년 1200명, 2017년 800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2018년 이후 발생하는 소요인원애 대해서는 일정비율 채용한다.


또 △사내하도급업체는 2010년 이후 징계해고된 조합원 21명에 대해 재입사조치 △해고자의 해고기간근속은 인정하지 않으나, 해고기간의 임금인상 및 연차유급휴가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적용 △특별채용시 해고자라는 이유로 차별 및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돼 있다.


특별채용을 통해 현대차에 입사할 사내하청조합원들의 근속을 근무기간에 따라 1~10년을 인정하기로 했다.


사내하청업체 근속 2~3년조합원이 1년, 3~4년미만조합원은 2년을 인정받는 식으로 해서 17년이상 일한 조합원은 최대10년근속을 인정받기로 했다.


이밖에 전주, 아산을 포함해 특별채용조합원의 희망사업부와 희망부분, 희망공정, 유사공정을 고려해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으며, △정직자에 대한 격려금지급 △기본급인상과 수당, 자녀학자금 지급 △소송취하비 지급 등 임금과 금전보상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지난해 9월 1차잠정합의안, 올해 1월 2차잠정합의안이 도출됐으나 울산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은 총회에서 부결시켰다.


최일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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