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3월10일 발표한 1차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대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졸속계획이자 공공보건의료취지를 훼손하는 부실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는 5개추진전략, 14개세부과제, 46개실행과제가 제시돼 있다. 


정부는 <그동안 산발적·분절적으로 이뤄졌던 각종 공공보건의료관련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전반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은 허술하다>며 조목조목 꼬집었다. 


우선 공공의료확충에 대한 목표와 실행계획이 없음을 지적했다. 


노조는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수기준으로는 9.6%, 기관수기준으로는 5.6% 등 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데도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이 그만큼 단기처방이나 졸속방편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계획이 빠져있고, 기본계획의 세부과제나 실행과제에 세부실행계획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정부가 마련한 의료취약지원이나 공공보건의료전문인력양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강화 같은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 정립, 공공보건의료기관들간의 연계체계구축, 1차의료확립, 지역차원의 공공보건의료시스템구축 등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획기적인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공공의료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운영의 효율성, 책임경제체계 확립,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및 차등지원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이 수익성추구와 경영성과 위주로 추진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공공성을 지표로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적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겠다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영평가, 원장성과계약제 등이 확산되고, 성과연봉제, 저성과자퇴출제와 같이 공공성을 파괴하고 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이 강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이같은 정책들은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의료공공성파괴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보건의료정상화 및 강화를 위한 민주적논의과정이나 사회적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메르스사태를 통해 너무나 취약한 대한민국의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굳건히 세우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여전히 졸속적이고 부실한 계획만 내놓았다.>고 비판하고, <전면재수정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강화기본계획에 역행하는 영리병원허용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강행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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