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의 합법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교조가 <박근혜<정권>은 전교조법외노조화를 포기하고, 정부는 <결자해지>로 사태를 즉각 수습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2일오전11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판결에 대한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판결에 대해 <박근혜<정권>의 전교조무력화를 위한 억지스런 법적용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ILO권고 등 법외노조시도를 중단하라는 국내외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로 일관하고 오직 전교조탄압에만 혈안이 돼왔다>며 <전교조법외노조강행은 전교조를 법밖으로 내몰고 싶어서 법을 제멋대로 해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9일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교조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김정훈위원장은 <정부의 전교조탄압이 학교현장은 물론 교육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차례 밝혔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교조죽이기>에 앞장서 왔다>고 비판하면서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과하고 위헌성이 드러난 교원노조법과 노동법을 정부 입법으로 고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출발은 민주적 사학법개정을 주도하고, 친일독재미화교학사교과서를 반대한 전교조에 대한 대통령의 적개심에서 출발했다>며 <박근혜<정권>은 이제 그만 법외노조화를 포기하고, 전교조를 교육발전을 위한 실체적 파트너로 인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향해 <<대통령>의중살피기로 더이상 교육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이제라도 대화를 통해 교육계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할 것>을 촉구하면서 법외노조사태의 수습을 위해 면담을 공식요청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통보 철회하고 정부입법으로 해직자들의 노동기보권보호에 적극 나설 것, 교육부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 △직무이행명령, 행정대집행 등 무리한 후속조치 강행에 즉각 사과할 것 △교사들의 정당한 저항행위에 대한 무리한 고발조치 즉각 철회하고 징계시도 중단할 것 △강제복귀시킨 전임자41명 지체없이 원직복직시킬 것 △당면 교육현한에 대한 정책협의 및 단체교섭 즉각 재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또다시 교섭의제를 빌미로 단체교섭을 해태할 경우, 즉각,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과 간접강제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대표와의 공식적인 면담도 요청하면서 <국회는 전교조법외노조화에 따른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을 수수방관한 채 입법책임을 다하지 못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구직자, 퇴직교사, 예비교사, 기간제교사, 해직교사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교원노조법2조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박근혜<정부>는 더이상 전교조의 실체를 부정하고 척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세월호>참사로 제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참교육 교단과 학교현장을 왜곡하는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는 일에 한시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에 온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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