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가 7월6일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고 중앙위원들이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했다.


건설노조는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싶다. 인간답게 살고싶다.>며 <7월6일 서울도심에서 대정부 전면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건설현장, 전국 LH발주건설현장 등을 비롯해 도로공사, 아파트현장, 지하철, 학교 등 제반시설 공사현장이 멈출 것>이라며 <<노가다>라고 무시하지 말라! 건설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건설민생법안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사고와 같은 일을 방지하려면 직접시공확대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직접시공이 확대되면 브로커 건설사, 불법도급 등이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그런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 <불가>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목수·철근노동자는 퇴직공제금이 하루 4000원씩 적립되는 한편 건설기계노동자에게는 없다. 건설노조는 건설기계노동자역시 퇴직공제부금 전면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건설노조와의 면담에서 기획재정부 등의 핑계를 대며 명확한 답변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19대국회에서 보였던 입장에서 훨씬 후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요구한 것이 공갈협박이라는 이유로 타워크레인노동자 15명을 기소해 그중 2명에게 총5년의 징역형을 비롯해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청은 5월부터 3개월동안 <건설현장불법행위특별단속>기간을 정하더니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 <떼쓰기식 집단불법행위>라며 단속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하고, <탄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건설노조는 18대 대정부요구안으로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적정임금(임대료)제 도입 △건설사 직접시공제도입으로 직접고용 확대 △공제회 건설노동자지원사업 강화 △건설기계조종사 산재보험 전면적용 △임금ㆍ임대료 체불대책 및 유보임금 근절 △건설현장 내국인고용대책 마련 △소형타워크레인 등록기준과 면허요건 개정 △타워크레인 풍속제한 개정 △건설현장 전문신호수제도 도입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공고기관 직접시행 △한전배전업무 국가자격증 제도화 △전기노동자 의무보유인원 법제화 △전기현장 직접활선공법 폐지 대체방안 마련 △건설기계총량제 도입 및 수급조절 실시 △장비임대료 지급보증제도 개선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책임강화 법제화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시험 격년제 실시 등을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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