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기륭공대위, 전국여성연대 등 9개 단체는  22일 오전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작경찰서성추행사건판결에 대해 “성추행피해자 인권침해 부추기는 반여성, 반노동적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난 2010년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기륭전자 여성조합원이 형사과내 화장실을 이용하는 중 담당형사가 화장실문을 열어보았고, 수치심에 항의하던 조합원은 손발이 마비되어 응급실로 실려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성추행을 저지른 형사는 ‘화장실 문을 열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기륭전자여성조합원을 거짓정보유포, 명예훼손 가해자로 만들어 검찰에 고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등 국내보수일간지에서는 ‘‘경찰이 성추행’ 울먹이던 민노총 조합원, 알고 보니 거짓말’ 등의 기사를 연일 내보냈다.

 

2012년 6월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기륭전자 여성조합원의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9월 27일 관련된 민사손해배상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재판부는 “여성피의자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남성경찰관이 화장실문을 열었다면 성적수치심까지 느낀다고 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판결을 뒤집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적수치심을 판사라는 고위직남성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피의자가 가장 사적인 공간인 화장실에 있어도 경찰은 언제나 감시통제 할 수 있다는 오만불손한 태도”라며 “판사 자신도 위증을 했다고 인정했음에도 가해자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게 경찰관에게 적개심을 품고 난관을 돌파하는 방안으로 거짓항의를 한 것이라고 오판하고 있다. 전형적인 여성 폄하적, 노동조합 배타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여성인권을 보호하는 정당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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