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가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경비원을 비롯한 감시단속적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불명확해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간 다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하는 경우>,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면 임금인상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운영해서도 안 된다>고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47개지방관서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고 아파트단지와 교육청, 경비용역업체 등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준수될지는 의문이다. 사실상 법이나 판례가 정한 기준 이외에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법의 보호를 못받은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불철저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법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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