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지법(민사1단독 김현정판사)은 광주 광산구 환경미화원 25명이 광산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취지 판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들은 140시간, 18시간을 초과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광산구는 휴일근로 가산임금외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140시간, 1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의 성질을 겸유한다며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휴일근로·연장근로에 대한 계산은 노동법의 기초적인 문제로 자치단체담당자가 기본적인 법률조차 잘 몰라 소송까지 가게된 어처구니 없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광산구환경미화원들이 법률을 알았기에 권리를 찾을 수 있었지만 유사사례가 광산구 한곳만은 아닐 것이다. 전국적으로 무지로 인해 급여를 잘못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단체노무담당자들의 노동법교육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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