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모든 은행계좌를 압류했다. 법외노조판결후 <2001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 본부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한 뒤 전교조가 반발하자 시중은행 12곳에 <채권압류통지 및 추심요청>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조합비입출을 비롯한 전교조의 모든 계좌거래가 막힌 상황이다. 또 교육부는 미복직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종용하며 전교조전임자들이 대거 해직될 상황에 놓였다. 전교조서버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전교조의 세월호수업을 금지하는 등 박근혜<정권>의 전교조탄압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처음부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따라 진행됐다. 단 9명의 해직교사가 전교조안에 있다는 이유로 6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것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고 해도 헌법재판소·법원이 적시하고 있는대로 <법외노조가 불법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외노조 역시 단결권·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임자휴직, 단체교섭·단체협약, 사무실직원유지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외노조판결을 기회로, 이참에 전교조의 싹을 뿌리뽑겠다는 것이 박근혜와 교육부의 속셈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전교조는 1989년 민족·민주·인간화교육실천을 위한 참교육운동을 기치로 출범했다. 당시 정부는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간주하며 교원노조결성은 실정법위반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1527명의 교사를 파면 또는 해임했다. 일부 교사들이 교단으로 돌아왔지만 1994년 전교조는 임의단체로 남게 됐고 1999년 1월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노조가 됐다. 그리고 2013년 고용노동부는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데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여러차례 전교조법외노조통보철회를 요구했으나 박근혜<정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정부가 1996년 OECD가입을 앞두고 전교조합법화와 해고자노조가입허용을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은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박근혜<정권>의 파쇼적인 조치들은 박정희<정권>의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전교조법외노조판결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해산, 코리아연대공안탄압, 역사교과서국정화 등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공안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과 같은 반민주·반통일악법을 통과시켜 폭악통치를 강화하려고 한다. 여기에 복면금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만들려고 하고 국가보안법마저 개악하려고 한다. 박<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가 하면, 합법적인 1인시위마저도 경찰의 제지대상으로 전락됐다. <박근혜판 긴급조치들>은 결국 박근혜<정권>이 박정희<정권>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을 예고할뿐이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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