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노인병원노조농성장이 또다시 침탈당했다.


청주시는 설연휴직전인 5일 새벽 9개월째 지속된 청주시노인병원분회의 청주시청옆 농성장천막을 철거한데 이어 11일 오후에는 비닐로 만든 농성장마저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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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권옥자분회장 등 조합원들은 거세게 항의했으나 침탈을 막지 못했다.


노조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청주시가 해야할 일은 농성장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강력반발했다. 


5일 농성장이 철거된 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을 통해 <마스크를 쓴 900여명의 시청공무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농성장을 둘러쌌으며, 합법적으로 집회신고가 돼있는 장소임에도 집회참가자들을 막아섰다. 청주시의 행태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월2일 청주시는 4일 저녁까지 철거하지 않을시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라는 계고장을 천막에 던져놓았다.>며 <행정대집행법에서 제시하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더구나 노조가 계고처분취소행정소송을 접수했음에도 철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 대집행을 할 수 있고, 대집행할 시기, 책임자의 성명,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견적액 등을 <대집행영장>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가 뜨기전이나 진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은 일출전인 새벽5시30분경부터 시작됐고, 시청측은 대집행영장 및 대집행책임자증표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연대본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해왔으며,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조례개정을 통해 자신들의 모든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청주시노인병원노동자들을 9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거리로 내몬 것은 바로 청주시청>이라며 <청주시는 당장 그간의 은폐행위와 폭력,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전원 원직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와 청주시노인병원분회 등은 12일 오후4시 청주시청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청의 비인간적인 불법농성장철거를 규탄하고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청주시노인병원분회는 농성장이 철거된 후에도 농성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청주시청은 농성장철거 뿐 아니라, 권분회장의 분신시도당시 시청본관앞에서 농성을 벌인 노조원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2일 청주시가 여성노동자들을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청원경찰에 의한 집단성추행 등이 일어났다>며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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