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이 12일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에서 한상균위원장은 <경찰과 보수언론의 마녀사냥식 여론재판과 공안탄압에 대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한위원장은 <국제노동기준과 상식은 노동자조직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지위에 관련된 정책이나 법안에 반대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 반면 한국정부는 법원판단이전에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진상규명집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에게 힘이 있다면 유가족들에게 큰힘이 돼드렸겠지만 오히려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민주노총이 반정부투쟁을 위해 세월호를 이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노동개악의 핵심중 하나인 해고를 쉽게 하는 정부지침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노동자들에게 더 치명적이며, 취업규칙불이익변경도 마찬가지>라면서 <비정규직기간연장과 파견고용범위확대는 전체노동자의 일자리를 망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노동개악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민주노총위원장의 존재이유>라며 <그에 따른 책임과 몫,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민주노총이 올해 여러집회를 개최한 이유는 17만비정규직조합원과 900만비정규직노동자, 2000만전체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과잉진압이 이뤄졌다. 경찰은 <장비관리지침>과 <살수차운용지침>을 위배했고, 긴급구호조치도 불이행하며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상균위원장은 노동개악현안에 대한 사회적책임이 마무리되는 즉시 경찰조사를 받겠다며 공인으로서 약속했다.>면서 <더이상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바,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위원장은 4.18세월호1주기범국민대회, 5.1노동절집회, 11.14민중총궐기집회 등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금지통고집회주최, 금지장소위반 등 8개혐의를 받고 있다.


한위원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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