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민주동지회는 3KT사업장들앞에서 구호피시와 가로막 등을 들고 <황창규 구속·퇴진촉구>수요공동행동을 진행하며 <KT노조는 모바일투표를 즉각 도입하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형비리범죄 KT특검 실시 KT노사유착관계 철저 수사 황창규·이석채 KT인사채용비리 철저히 수사 등을 촉구했다.

 

그리고 즉각 해고노동자원직복직 통신국유화특별법 제정 KTS 불법파견중단 개통·A/S노동자 직고용 을 강조했다.

 

KT 민주동지회·노동인권센터·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는 5일 공개한 성명 <KT노조의 밀실합의손해배상책임을 재확인한 4,5차소송승소판결을 환영한다>에서 <우리는 황창규와 KT적폐세력을 일소하고 KT노조를 민주노조로 다시 세우기 위해 더욱 더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2014년구조조정밀실합의로 피해를 입은 KT노조원에게 KT노조와 당시 노조위원장 등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이로서 5차에 걸쳐 소송을 제기한 총3650명의 이르는 KT노조원들이 모두 승소판결을 얻어냈고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노조집행부가 규약을 위반하고 노동법을 어기면서 노조원의 권익을 침해했다면 해당노조와 관련한 임원들은 피해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최초의 법원판례를 만들어 냈다>고 내세웠다.

 

이어 <3년으로 규정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피고들의 뻔뻔스러운 항변에 대해 시효산정기준인 <손해·가해자를 안 날1차소송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2018726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알렸다.

 

한편 <​​우리는 지금이라도 KT노조김해관집행부가 정윤모·한호섭의 손해배상금을 대신 내주기로 한 불법적인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더하여 법원판결에 의해 KT노조가 지급하도록 결정된 3분의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도 정윤모·한호섭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환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14년구조조정밀실합의가 불법임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탄생한 조직인 업무지원단도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5년이 넘는 임기동안 각종 비리, 범죄 혐의를 추가해 온 황창규가 계속 KT회장으로 있도록 두고 볼 수 없기에 황창규의 퇴진과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투쟁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동지회 등은 <이번 4,5차소송의 승소를 계기로 우리는 다시 KT조합원을 상대로 추가적인 소송인단모집에 나설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20144.8구조조정밀실합의는 박근혜의 낙하산으로 KT회장으로 부임한 황창규가 KT어용노조집행부와 손잡고 진행한 것>이며 <이 잔인한 구조조정으로 8304명이 KT에서 쫓겨났고 정규직일자리가 폐지되어 비정규직이 확대되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당시 조합원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피해를 일부나마 보상받고 위로 받아야 한다>고 표명했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제대로 단죄되고 확실한 매듭이 지어져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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