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는 22일 지난해 말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으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전위원장, 박태만전수석부위원장, 최은철전사무처장, 엄길용전서울지방본부본부장에 대해 전원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업이 사전에 예고되고 노사간 논의가 있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사용자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대비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순한 근로제공거부형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한 근로제공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노역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제12조1항의 강제노역을 금지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현재 정당성이 없는 단순한 근로제공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근로제공의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전위원장은 재판직후 취재진에 <지난해 철도노동자들이 <민영화는 안된다>고 외쳤을 때 국민들이 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며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평화적으로 진행했던 철도노조의 절절한 요구가 재판부에 전달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적기구가 사익추구가 아닌 국익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기관이 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진영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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