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대책위(국정원‘내란음모정치공작’공안탄압규탄대책위)는 18일오전11시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내란음모사건 1심정치판결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형적인 공소장받아쓰기, 진보당해산심판 맞춤형판결로 권력에 굴종한 정치판결”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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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형사12부는 지난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에게 징역12년, 자격정지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징역 4년~7년, 자격정지 4년~7년을 각각 선고했다.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소장은 “정치학살이지 어떻게 정치판결이냐? 유신잔당들의 행패가 극에 달했다. 있는 사람의 권리만 보장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사그리 말살하는 유신이 부활했다”면서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한다. 젊은이들이 앞장서면 나도 죽을 자리를 찾아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진보연대 오종렬총회의장은 “수많은 사법살인을 꾸민 자들의 득세만 남고 피해자들은 역사속에서 사라지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역사며 현실”이라면서 “진보진영전체를 와해 또는 파괴하려는 목전에 와 있다. 그 칼날이 목젖까지 와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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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를 대표해 진보당 홍순석경기도당부위원장의 부인 박사옥씨는 “5개월간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운판사가 무죄석방을 할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지만 막상 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참혹했고 울분이 끓었다”면서 “어차피 검찰이 공소했던 내용 그대로로 판결을 낼 거면 5개월간 힘든 재판을 왜 했는가 묻고싶은 심정이다. 참혹하게 저희 남편들이 억울하게 내란음모범죄자가 된 이 현실이 가족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울먹였다.

 

그러면서 “왜 박근혜정부는 자신의 정권을 위해 우리 남편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억울할 따름”이라면서 “이 사건이 얼마나 크게 조작돼 있는지 진실을 밝히는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사건이 진실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인권센터 정진우소장은 “박근혜정권에서 김기춘씨가 비서실장으로 들어왔을 때 필연적인 사건이었을지도 모른다”면서 “어제 박근혜정권이 죽인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인권, 민주주의 일반원칙, 사법적 정의의 기초를 망가뜨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수살기 조헌정대표는 “이번 판결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죽었다. 언론이 죽었고, 종교인도, 사법부도 죽었다”면서 “청와대의 주인의 명령만 쫓는 개로 전락됐다”고 비난했다.

 

평화와통일을사랑하는모임 김종인대표는 “이번 판결로 박정희이래 박근혜정권에서 행하는 종북몰이만큼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의 정적을 내치는 수단이 됐다”면서 “가장 효과적인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북몰이의 효과성 때문에 앞으로 박근혜정권은 더 지독하게 종북몰이를 정권안보차원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하든 다 불복종하는 운동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보당 오병윤원내대표는 “이석기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주장한 자주·민주·통일은 이땅의 수많은 국민들이 해방이후 지금까지 피흘리고 고통받고 죽어가며 지켜온 소중한 권리이며, 우리만이 누려야할 권리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할 자산이기 때문에 공들여 지키기를 갈구했던 것”이라면서 “어제의 판결은 내란음모사건을 넘어서서 이제는 진보정당의 씨를 말리겠다는 정권차원의 음모에서 시작된 것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1심선고공판결과에 대해 “지난 45차례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모든 진실은 무시되고, 검찰의 주장만이 그대로 인용된 이번 판결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관권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국정원의 의도에 사법부가 굴종한 것으로, 지난 김용판무죄선고에 이어 관권부정선거를 무마하기 위해 총력전에 사법부가 일조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특히 판결요지의 내란주체로 등장한 소위 ‘RO’에 대해 2차공판준비기일에서 판사 스스로가 ‘RO’는 기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론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었고, 이적표현물로 판결한 ‘진보적 민주주의’도 변호인단이 입증하려 했으나 재판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었던 것에 비춰보자면 이번 판결은 박근혜정부의 진보당해산청구에 맞춤형판결을 하려는 정치적 고려만이 개입된 명백한 정치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언론에 흘리고 검찰에 제공한 녹취록이 670곳이상 조작됐다는 사실은 판사가 재판에 불참한 것이 아니라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며, 게다가 서울시공무원간첩단사건에서 외국의 공문서조차 조작됐다는 경악할 만한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지금 국정원의 조작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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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우리는 사법부의 정치판결의 본질을 국민에게 알려나가고, 항소심에서 추론과 추정에 의한 정치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변호인단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면서 “박근혜정권의 반민주, 반인권적 공안탄압에 맞서서 보다 광범위한 연대로 싸워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안탄압대책위는 △부당한 판결에 대한 잘못된 점들을 적극 알려내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성명을 발표하고 △외신기자들에게 판결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법조계와 인권단체들과 함께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며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진보당해산의 가처분이 가속도가 붙고, ‘RO’ 관련자들의 추가 구속 및 압수수색과 국회내 제명안 등 악법처리를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27일오전10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2시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소송에 대한 2차변론이 진행됐다.

 

김동관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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