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국제노총(ITUC),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등 국제노동단체대표단들은 20일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코리아의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남코리아에 오기전 현정부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형태로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를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가 공격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남코리아에 와서 이것이 사실임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하고, “남코리아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을 법과 관행에서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국무충리 및 해당부처장관 면담 요청이 거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남코리아정부가 국제기구에 가입당시 국내법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초기 이뤄졌던 약간의 진전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되돌려져 버렸다”면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 남코리에서 인권 및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기관지 노동과세계에 따르면 신승철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철도노조탄압과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침탈을 중심으로 국제노동계의 규탄과 연대가 이어지고 있고, 철도민영화반대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 자리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기본권탄압을 규탄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노동자와 이땅 민중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정부가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 민중이 말하는 행복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사무총장 존 에반스는 철도노조탄압에 대해 “철도노조파업은 합법적인 파업이었으며, 파업을 이유로 노조간부를 구속하는 상황, 업무방해죄로 정상적 노조활동을 한 간부들을 형사처벌대상으로 적용한 것, 노조활동을 이유로 막대한 금액을 손배가압류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상황들은 OECD국가들에서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ILO결사의자유위원회가 남코리아정부에 권고한 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보스포럼에 참가해 국제노총지도부와 ILO사무총장 가이 라이더를 만나 남코리아의 노동기본권현실을 보고하고, 다보스포럼에 참가하기로 예정돼 있는 박근혜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해 우려를 전달할 것이며, 브뤼셀에서 열리는 글로벌노조협의에 가서 국제산별노조사무총장회의에 이 내용을 보고하고 남코리아노동자들과의 연대행동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히고 “우리 활동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남코리아정부가 국제기준을 인정하도록 함께 연대하며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공공노련사무부총장 데이빗 보이스는 “남코리아 공공부무노조가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임금이 삭감되고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과 지역공동체구성원들이 서비스권리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남코리아에서 벌어지는 상징적이고 의미있는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민영화로 인한 다른나라의 피해사례정보를 제공하며, 시민사회와 NGO들에도 노조가 이런 의제를 가지고 투쟁하는 것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운수노련법률자문 루완 수바싱게는 “파업을 이유로 구속된 모든 노동자를 석방하고, 손배가압류, 보복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국제운수노련은 철도파업기간 이를 지지하기 위해 진행한 국제캠페인을 앞으로도 벌일 것이며, 구속된 지도부가 재판을 받는 동안 법적지원을 통해 법적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노총과 협의해 국제노동기준에 위반되는 남코리아정부의 철도노조탄압을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고, OECD에도 보낼 것이며, 남코리아산업관련 로템차량 등 수출품목불매운동도 진행하는 등 국제운수노련이 가맹조직과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2.25국민총파업에 맞춰 국제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전문이다.

 

A high-level international delegation, including TUAC, ITUC, PSI and ITF, are completing today a 4 day mission to look into the current situation of human and trade union rights in Korea. Our mission has only confirmed what we had feared, that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is engaging in a wave of intense repression against labour and civil society of the kind not seen in recent years and which threatens to hollow-out the country’s democracy. We are deeply troubled by the government’s blatant disregard for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in law and practice. We are also deeply troubled that our requests to meet with appropriate ministers to discuss these concerns were denied.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국제노총(ITUC),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로구성된 국제 노동계 고위급 대표단은 한국의 인권 및 노동기본권 현황 파악을 위한 4일간의 한 일정을 오늘 마무리하게 된다. 우리 대표단은 한국에 오기 전 현 정부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형태로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를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가 공격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것이 사실임을 직접 확인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을 법과 관행에서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러한 우리의 우려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및 해당 부처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

 

Of particular concern, we understand that [dozens of] labour leaders and workers are in jail or prison today, under the obstruction of business law, for engaging in industrial action that would be legal elsewhere in the world. Korea does so despite clear direction from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hat the imprisonment of trade unionists for engaging in peaceful strikes is strictly prohibited. Further, it does not even appear that their imprisonment is legal under the developing jurisprudence in this country, as the strike came as a surprise to no one. These efforts to destroy unions by removing their leaders are often compounded by outrageous damages lawsuits against unions that have no purpose but to bankrupt them. Suits against individuals in an amount that no one could pay have led in some cases to suicide. These are not the kinds of acts that a mature democracy would ever take. We therefore call on the government to release immediately all workers jailed or in prison today for their strike activity, including the 5 leaders of the Korean Railway Workers Union who we met during our mission.
특히 우리는 수십명의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으로 인정되는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수감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국은 평화적인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를 구속 수감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더 나아가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최근 한국의 판례에 비추어 보아도 노조 간부들의 구속은 결코 합법적이지 않다.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지도부를 구속하고 나서도 노동조합을 파산에 이르게 할 따름인 막대한 손배 소송을 제기한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손배소송은 해당 노동자를 자살에 이르게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방한기간동안 면회했던 철도노조 지도부 5명을 포함하여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된 모든 노동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We strongly condemn the illegal raid of the KCTU offices on 22 December. On that day, police pushed into the building to execute improper warrants, destroying union property in the process. Police indiscriminately arrested protestors outside, using pepper spray. In total, 138 were arrested including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KCTU and other 2 central leaders, and the President of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and other 2 presidents of KCTU affiliates.
우리는 12월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불법 침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당일 경찰은 적법한 영장도 갖추지 않은 채 민주노총의 자산을 파괴하며 침입했다. 경찰은 건물 밖에서 저항하던 시민들을 최루액을 사용하며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포함한 3명의 지도부와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산별 위원장 3명 등 총 138명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We remain concerned by the government’s clear plan to eliminate unions in the public sector. The de-registration of the Korean Teachers Union continues to shock workers an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 all on the pretext that the union allowed illegally-dismissed workers to remain leaders or members of the union. We are equally shocked that the government has again rejected the regist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KGEU), which has prevented the union from fully representing its members and ensuring that all citizens have access to quality public services. Aga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ILO, has vigorously condemned these decisions but has been met only by silence from the Park Administration. If that were not bad enough, the government illegally seized the union’s computer servers based on an alleged claim of lack of political neutrality – a requirement that itself plainly violates international law.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계획을 우려한다.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들이 조합원 또는 간부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함으로써 전 세계 많은 노동자들 및 정부들이 경악했다. 마찬가지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취소함으로써 조합원들을 대표하고 시민들이 양질의 공공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는 노조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한 사건 역시 충격적이었다. ILO를 비롯하여 국제사회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도 모자라 정부는 두 노조가 국제 기준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노조 컴퓨터 서버를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했다.

 

Finally, we are alarmed by the extreme levels or irregular work, employment practices that are meant to maximise short-term profitability and flexibility at the expense of the worker by destabilising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t also strikes at the core of trade union rights, as precarious workers find it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organise with fellow workers to form or join a union. Government statistics reveal that over one-third of the workforce is now labouring under some form of ‘non-regular’ work arrangement, though we believe that the number is closer to half. And, even when workers win their rights before the court, such as at Hyundai Motors, employers simply ignore the rulings with impunity. Indeed, the union chair of the precarious workers branch at Hyundai Motors is now in prison for standing up for the rights of precarious workers when apparently no one else would.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의 막대한 비정규직 비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러한 고용관행은 고용관계를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을 희생양삼아 단기 이익과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기본권에도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1/3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나 우리는 이 수치는 전체 비정규직 수의 절반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사용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없이 이러한 판결을 간단하게 무시해버린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다는 이유로 현재 구속되어 있다.

 

It is now two decades since the Republic of Korea joined the ILO and 17 years since it joined the OECD, It gave then commitments to bring its laws and practices into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fundamental workers’ rights including on collective bargaining and freedom of association. The progress that was made in this direction is now being dramatically reversed.
한국이 ILO에 가입한지 20년이 지났고 OECD에 가입한 지 17년이 지났다. 정부는 국제기구에 가입당시 국내법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초기에 이루어졌던 약간의 진전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되돌려져버렸다.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movement will stand by the Korean Trade Union movement. Together, we have no other choice but to use all political and legal mechanisms available to us to ensure that human and trade union rights are fully respected in Korea.
국제 노동조합운동은 한국 노동조합운동과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가능한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에서 인권 및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모든 것을 할 것이다.

 

ITUC Press Statement
20 January 2014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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