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술4개단체(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조·전국비정규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와 민주노총·사내하청대책위 등 노동계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헌법재판소에 낸 파견근로법 위헌소원의 기각을 촉구했다.

 

교수학술단체와 노동계는 12일 ‘현대자동차 파견근로법 위헌소원에 대한 교수학술4개단체 및 노동계 입장서’를 발표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현대차측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근로자파견법이 기업의 자유, 자유로운 고용계약의 자유를 훼손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이법의 ‘고용의제’조항의 합헌성여부를 심리해달라고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수용해 오는 13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입장서는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근로자파견법 위헌소원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보호장치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헌법재판소가 내일(13일) 예정된 공개변론을 신속히 중단하고 현대차의 헌법소원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애초에 근로자파견법은 노동과 자본간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한 법률이 아니’라며 ‘그것은 근로자 ‘파견’업, 즉 근로자공급업에 대한 법률’이지 ‘노동자와 고용주 혹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에 대한 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이 법과 그 핵심조항인 ‘고용의제’조항에 의거해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하나둘씩 밝히니 이번엔 이법이 위헌이라고 일시에 태도를 돌변’했다며 ‘현대차노동자 최병승의 근로자지위에 대한 대법원확정판결’을 지목했다.

 

계속해서 ‘현대차는 현대차전체에 만연한 사내하청불법파견을 중단하고 대법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판결을 수용한 가시적인 계획을 내놨어야 한다’며 ‘하지만 그런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현대차는 이제 터무니없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학술4개단체와 노동계는 ‘헌법소원은 법의 판결로도 구제되지 못한 억울함을 가진 자가 자신의 헌법적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소원하는 절차’라며 ‘정몽구회장과 현대차가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 당사자인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현대차는) 근로자파견법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재계의 수뇌’라며 ‘이제 와서 법원이 ‘고용의제’조항을 들어서 최소한의 노동자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근로자지위를 인정하라고 불리한 판결을 연달아 내리니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했다. 이것이야말로 법의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과연 대한민국 헌법은 자본의 우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자본은 대법원 확정판결보다 더 우위에 있는가’라며 ‘(헌법재판소는) 법의 이름으로 법을 우롱하는, 법절차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현대차의 위헌소원을 즉각 기각해야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현대차측이 제기한 조항은 1998년 2월20일 제정돼 같은 해 7월1일부터 2007년 7월1일 개정법이 시행되기전까지 시행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0조제3항 ‘고용의제’조항이다.

 

이 조항은 근로자파견법에서 그나마 파견근로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2년이상 일한 파견근로자는 원청에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나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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