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이마트가 4월30일 또다시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불법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마트노동조합과 공공서비스연맹, 시민사회계 등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마트노동조합과 공공서비스연맹, 공동대책위 등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노동조합활동을 겉으로는 인정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탄압을 모색하는 이마트의 기만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노동부에 ‘위법으로 가득찬 이마트취업규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노동조합 등은 이번 취업규칙이 2011년 신세계그룹이 세운 ‘무노조전략’에 기초한 것으로써 노조활동차단·봉쇄를 목적으로 개악됐음을 밝히고 △연차휴가사용제한 △유인물배포 등 선전활동금지 △노조활동관련 리본·명찰·조끼 착용금지 △온라인노조활동금지 △사내단체행동금지 등 크게 5가지조항을 지적했다.


첫째, ‘연차휴가사용 제한’은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위해 집회·기자회견 등에 참석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신청시 사유와 증빙자료 제출 △7일전까지 부서장의 승인필요 △회사는 ‘업무상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자의 연월차휴가 분할·변경 가능 △노동자가 변경승인된 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처리 △회사는 사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으로 노동자를 특정근무일에 휴무시키고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할 수 있음 등의 내용이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정면으로 어긋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연월차사용권을 심각하게 제한·훼손한 사실상의 박탈이라 비판했다.


둘째, ‘유인물배포 등 선전활동금지’는 노조가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세를 확산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위법한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반한 것으로써 ‘장소적으로 ‘회사 내·외부’, 시간적으로 ‘근무시간 내·외’, 주체 및 목적과 관련하여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의 구분 없이 홍보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노조법뿐 아니라 헌법상 언론의 자유마저 전면적으로 제한한 명백한 위법행위라 규탄했다.


셋째, ‘노조활동 관련 리본·명찰·조끼 착용금지’의 내용을 담은 ‘복장규율’은 ‘노조의 ‘복장투쟁’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승인 없는 어떤 종류의 명찰·리본·머리띠·견장·표식 등의 착용·패용 금지 △회사가 교육, 별도 지시 등을 통하여 금지하는 행위금지 등 ‘노동자들의 복장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무분별한 포괄적 금지조치로써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온라인노조활동금지’는 신세계그룹의 ‘취업규칙개정가이드’에 ‘노조측이 조합가입권유를 위해 사내e-메일 발송, 노조사이트·인터넷카페 개설 등이 예상되므로 메일발송자제재 및 사이트접속차단 근거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방해·지배개입 의사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다섯째, ‘사내단체행동금지’에 대해 취업규칙이 △회사허가 없이 사내에서 선전물을 배포·첨부하거나 집회·연설·방송·시위 등의 행위를 한 자 △회사허가 없이 선전물 게시·배포, 현수막 설치, 벽보 등의 부착, 집회 등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한 것을 ‘징계·해고의 사유’와 ‘복무규율’로 명시한 것은 노조의 사내단체행동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포괄적 금지조치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4개월동안 고용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마트가 도대체 어떤 자신감에서 이러는지 경악과 의혹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마트노조는 다음주 동부지청장면담을 통해 노동부의 시정의지를 확인할 예정이며, 취업규칙을 20일내에 심사해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권재록동부지청장은 관련해 절차와 내용적인 면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올해초 노동부특별근로감독결과 내려진 ‘취업규칙시정명령’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에 불과’하다며 개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초 노동조합탄압을 목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자행한 것이 폭로되면서 뭇매를 얻어맞은 신세계그룹은 지난 4월4일 노조인정과 활동보장, 해고자복직, 직원사찰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이마트노조·공공서비스연맹과 합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류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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