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10대우선노동입법과제 ③ 노조탄압중단 및 노동기본권보장

 

노조탄압중단 및 노동기본권보장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전면재개정, 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을 그 방도로 하고 있다.

 

노조법개정안이 2010년 1월1일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와 타임오프였다. 민주노총의 노조법전면재개정요구는 2010년에 날치기통과된 개악노조법이다. 교섭창구단일화는 자율교섭으로 변경을, 타임오프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와 타임오프에 대해서는 본지 기획기사로 이미 다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서술은 생략하겠다.

 

노조법전면재개정은 다음으로,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노동3권을 박탈당했다. 노조법을 개정해서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자는 것이 민주노총의 요구다.

 

특수고용직노동자의 상당수는 원래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신분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인사업자가 됐다. 레미콘, 덤프 등 건설기계노동자들이 특히 그러했다.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렸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위해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의 노동자(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방안으로 제시됐다. 노동자(근로자) 개념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하는 자’로 표기함으로써 노동자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현행노조법의 ‘임금, 급료’를 ‘대가’로 수정하면서 좀 더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대가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하면 특수고용직노동자도 얼마든지 노동자(근로자)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진보당 심상정의원은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노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민주당도 김경협의원이 이러한 내용으로 노조법개정안을 마련해 당론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조차 대선을 의식해서인지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3권보장을 주장하는 마당이니 법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노조법전면재개정은 또 산별교섭제도화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별노조를 인정하고 있지만 법제도가 미비하고 강제력도 없다보니 실효성이 없다. 민주노총의 경우 82%가 산별노조로 이뤄졌다. 그렇기 때문에 산별교섭제도화는 민주노총의 주요한 요구로 된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산별교섭제도화의 주된 내용은 산별교섭참가의무화, 사용자단체구성의무화, 교섭대상확대, 산별협약효력확장, 강제적인교섭창구단일화폐기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27일 산별교섭제도화를 주제로 3당의원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이완영의원, 민주당 은수미의원, 진보당 정진후의원이 참석했다.

 

이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이완영의원조차 “산별교섭법제화의 필요성과 사용자단체구성의무화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산별교섭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비용과, 이중파업 등의 부정적 입장도 제기됐다. 산별교섭제도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해설과 정책적 대안을 좀더 명확하게 제시할 과제가 민주노총에게 주어졌다.

 

정치자금법․정당법개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진보정당에 한달에 1만원정도의 소액을 후원한 1900여명의 민주노총소속 교사, 공무원이 위법자로 낙인됐고 중징계를 당했다.

 

반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당비 180만원, 또는 그 이상을 납부한 현직 교장, 교사, 교육장의 경우 기소조차 하지 않거나,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법적용 이중잣대도 문제지만 헌법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한 것이 근본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정치자금법․정당법개정으로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자고 주장한다.

 

진보당 유시민전대표는 “정치적 중립은 교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국가가 그들에게 보장해줘야 할 권리”라고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은 국가가 특정한 방향으로 공무원들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헌법이 보장해준 것인데, 이러한 헌법정신이 법률에 잘못 반영돼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보당과 민주당이 공조해서 19대국회에서 정치자금법․정당법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김두관대선예비후보도 8월16일 공무원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자금법․정당법개정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정치적 자유가 전면 보장돼야 하고, 정치자금법․정당법위반으로 처벌받고 징계 당했던 조합원들의 모든 명예와 권리가 원상회복돼야 한다.

 

진영하기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반일행동, 미버지니아주애난데일소녀상앞에서 논평발표·일인시위 진보노동뉴스 2021.02.24
6870 민주노총충남본부 단위노조대표자수련회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20
6869 충남도교육감, 무기계약 회피하려고 초등돌봄 집단외주화하는가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20
6868 경찰, 규제강화 골자 경비업법 개정안... 폭력행위교사한 사측책임 못 물어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20
6867 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 “정치협상과 독자후보 투트랙전술 준비”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20
6866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총파업투쟁승리농성투쟁선포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22
6865 [기획] 19대국회 노동입법과제2: 민주노총 10대우선노동입법과제-비정규직철폐 및 권리보장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22
6864 국회환경노동위, 9월중 폭력용역·쌍용차 청문회 개최 합의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23
6863 16개 정리해고사업장 노동자들, 집중투쟁 돌입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23
6862 현대차노조, 교섭분리문제로 대의원대회 혼란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25
6861 [기획] 언론노조 총파업2: 언론독립과 공정방송쟁취를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25
6860 현장으로 돌아가는 꿈, 박근혜가 이루어줄까?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25
6859 남아공, 경찰 발포로 파업중인 광산노동자 36명 사망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26
6858 조계종 ‘노동위원회’ 설치해 노동문제 해결 모색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27
6857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부터 정규직전환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27
6856 이론과 실천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기수가 되자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29
6855 국회입법조사처 ‘직장폐쇄의 공격적 단행 정당성 갖기 어려워’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29
6854 박근혜, 전태일재단서 쫓겨나고 쌍용차분향소 방문 취소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29
6853 [기획] 19대국회 노동입법과제3: 노동시간단축 및 고용안정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30
6852 김진숙 "박근혜, 왜 헌화를 막았는지 잘 생각해 보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30
6851 민주노총 4년만에 총파업, SJM서 “불법직장폐쇄와 용역폭력 규탄한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30
6850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충남 노동자결의대회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31
6849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비정규직문제 해법 도출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31
6848 민중생존권쟁취·새누리당규탄 경남 민중대회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31
6847 “쿠바, 베네수엘라 등 진보집권경험을 말한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31
6846 민주노총 1만5천명 도심행진 “11월 전국노동자대회가 정점”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01
» [기획] 19대국회 노동입법과제4: 노조탄압중단 및 노동기본권보장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01
6844 SJM폭력사태 주도한 민모씨 등 5명 구속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01
6843 그리스 공공부문 파업, 군인과 판사들까지 가세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02
6842 대전시내버스노조 6일 파업예고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03
6841 대선 앞두고 국내외 진보석학들 모여 '민중주권' 토론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03
6840 장하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당론발의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05
6839 이소선어머니 1주기 추도행사 열려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05
6838 KBS 새노조 “이길영 신임이사장 인정할 수 없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05
6837 연가투쟁 선포한 MBC노조 "인내심이 바닥났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06
6836 [기획] 19대국회 노동입법과제5: 재벌규제강화 및 공공부문강화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06
6835 MBC노조 “사측이 불법사찰 사실상 시인”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06
6834 노동자 울리는 폭력용역, 업체중 절반이 ‘불법’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07
6833 건설기계노동자 300여명 현대에 “체불임금 청산하라!”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07
6832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임금인상·정년연장 요구하며 파업결의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08
6831 재능교육 최종교섭 실패, 농성 더 길어지나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09
6830 열악한 환경서 근무하다 용광로 쇳물에 '참변'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10
6829 MBC노조 “김재철 해임시키지 않으면 총파업 재개”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10
6828 [기획] 19대국회 노동입법과제6: 민주노조 탄압으로 제기되는 노동입법과제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11
6827 충남 미조직노동자 공단지역실태조사 벌여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11
6826 용광로사고 “기업에 의한 구조적인 살인”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12
6825 미국 시카고서 교사 3만명 파업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12
6824 세종시 프럼파스트 부당해고분쇄 민주노조사수 결의대회 개최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13
6823 프럼파스트 해고지부장, 대표이사 집앞 1인시위 벌여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14
6822 [창간인터뷰] 강정구전동국대교수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16
6821 현대차 비정규노동자, 15일 스스로 목숨 끊어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