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15일오전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별교섭법제화 △비정규직정규직화 △원하청불공정거래근절 등 3대대정부요구안을 발표했다.

 

또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재벌개혁, 불공정거래, 노동시간문제 등 10대과제와 27개투쟁사업장 현황 및 요구사항도 밝혔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대통령은 방미기간중 미국기업가의 주제넘는 한마디에 대한민국노동자들의 피같은 임금을 갖다 바칠 수 있다는 굴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부도 없고, 노동자들을 위한 행정기간조차 없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박대통령은 대선당시 쌍용차문제해결을 위해 국정조사를 약속했지만 취임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으며 대법원 불법파견정규직화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현대차 정몽구회장에 대해 손끝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실현과 노동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실현해야할 3대요구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있지만 사용자들이 탈퇴하고 교섭에 불응하더라도 법적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불안정한 산별교섭방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해소하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한 산별교섭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청량리 롯데백화점 노동자투신자살, 현대제철산재사망사고, 기아차광주공장노동자분신을 언급하면서 “이들 모두 사내하청비정규직”이라며 “정부는 제도적으로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즉각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청의 하청사 쥐어짜기는 300만이 넘는 제조업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의 불안정으로 직결된다”며 “하청업체의 평균이윤을 넘는 대기업초과이익분에 대한 이익공유제는 사회양극화와 원하청 불공정거래의 개선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3대요구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박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의 출발선으로 삼기”를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후 3대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3시30분 서울 양재동 현대차앞에서 ‘2013임단투승리, 불법파견철폐 비정규직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전국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산별교섭법제화! 비정규직정규직화! 원하청불공정거래근절!

 2013년 금속노조 대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문

 

박근혜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일개 미국 기업가의 주제 넘는 한 마디에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피 같은 임금을 갖다 바칠 수 있다는 굴욕적인 발언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통상임금에 대한 발언이 있자 일방적으로 이른바 노사정 야합을 통해 통상임금 논의를 하겠다고 한다. 경총과 전경련 등 자본가집단은 대법원 판결취지를 이행하기는커녕 통상임금 부담 38조 운운하며 엄살을 떨고 있다. 이 땅에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부도 없고, 노동자를 위한 행정기관조차 없다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대선 당시엔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해 국정조사를 약속했지만 취임 후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를 외쳤지만 대법원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현대차 정몽구회장에 대해서는 손끝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하청을 협박하고 산재사고를 반복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실현과 노동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할 3대 요구를 15만 금속노조 조합원의 염원을 담아 요구한다.


첫째, 산별교섭 법제화 제도정비 추진하라


금속노조라는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그 대상이 되는 사용자단체 구성과 교섭은 법적으로 강제를 못하고 있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있지만 사용자들이 탈퇴하고 교섭에 불응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 같은 불안정한 산별교섭방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해소하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한 산별교섭 법제화가 시급하다.


둘째, 비정규직 정규직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실시하라


이미 대법원이 불법파견과 정규직 고용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자본은 대법판결을 무시하고 끝없는 법정다툼으로 끌고 가고 있다. 올해 청량리 롯데백화점에서 투신자살한 노동자도, 현대제철 산재사망사고에 희생된 노동자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분신한 노동자도 모두 사내하청 비정규직이다. 정부는 제도적으로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즉각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원하청 공정거래를 법으로 보장하라


국민적 공분을 낳은 남양유업의 횡포는 왜곡된 갑을 관계의 일부에 불과하다. 현대차는 2004년에 비해 15조가 넘는 157%의 매출 신장을 이뤘지만 부품사에 지출하는 부품매입액은 고작 29% 증가에 머무르고 있다. 이같은 원청의 하청사 쥐어짜기는 3백만이 넘는 제조업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의 불안정으로 직결된다. 하청업체의 평균이윤을 넘는 대기업 초과이익분에 대한 이익공유제는 사회양극화와 원하청 불공정거래의 획기적 개선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금속노조의 3대 요구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의 출발선으로 삼기를 촉구하며, 금속노조는 3대 대정부 요구 “산별교섭법제화! 비정규직정규직화!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과 쌍용차문제를 비롯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13. 5. 15 전국금속노동조합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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