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12일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의료원 매각·청산중단과 정상화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정조사를 파탄으로 내몬 불출석증인 전원을 고발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6월12일부터 시작된 국정조사에서 홍준표도지사는 끝내 동행명령조차 무시한 채 증인출석을 거부했다”며 “이로 인해 국정조사는 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됐고 불출석증인에 대한 고발조치와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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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의료노조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폐업이 얼마나 부당하고 졸속적으로 진행됐는지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졸속적인 진주의료원이사회의 휴폐업결정과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해산조례안 날치기통과는 전면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자와 부채 때문에, 강성노조와 귀족노조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나 진주의료원의 공공적 역할이 미흡하고 민간병원이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도록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부당한 진주의료원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과 왜곡임이 확인됐다”며 실제 경영악화의 원인은 △신축이전과정에서의 정책실패 △유능한 원장과 우수한 의료진 확보실패 △부실관리운영 △ 부정비리비호 등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홍지사와 경남도청관계공무원들의 증인불출석에 대해 “진주의료원폐업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의혹과 관련한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권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국정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물어 전원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국회는 국정조사기간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해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미래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부당한 진주의료원폐업강행과정에서 강제로 쫓겨난 환자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고, 정상화를 위해 고통분담을 해왔던 직원들은 생존의 터전을 잃고 부당하게 길거리로 내쫓겼다”며 “국회는 피눈물을 강요당하고 상처받은 환자들과 직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14개국 간호사들도 진주의료원 폐업철회와 재개원을 촉구했다.


노조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19~2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000여명의 간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NNU(National Nurses United) 주최 Staff Nurse Assembly(현장간호사대회) 와 GNU(Global Nurses United) 건설논의를 위한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14개국 간호사 및 보건의료노조 대표단 30여명은 과정과 절차, 내용적 정당성 면에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은 원천무효라며 국제연대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는 △홍지사는 강제폐업과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고 병원정화를 위해 보건의료노조와 진정성있는 대화 나설 것 △박근혜정부와 국회는 진주의료원폐업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당사자 처벌, 진주의료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정상화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할 것 △박근혜정부는 자신의 선거공약에 따라 공공의료강화, 확충방안 제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제노조들의 정당한 항의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이 재개원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되지 않을 시 △참가자국가의 남코리아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을 항의방문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하면서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강화에 나설 것 촉구 △7월12일을 기점으로 진주의료원정상화, 공공의료강화를 촉구하는 1국1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또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9월UN정기총회가 열리는 시기에 신자유주의 긴축정책, 사영화정책 등에 맞서는 국제행동과 더불어 진주의료원정상화촉구투쟁을 함께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조사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관련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이 민주당 홍익표원내대변인의 ‘귀태발언’을 문제삼으며 국회원내활동을 잠정중단을 선언하면서 특위의 활동도 중단된 상태다.

 

특위의 결과보고서초안에는 △이사회소집권한이 없는 의료원장직무대행의 진주의료원휴폐업결의, 직원해고는 원천 무효행위 △진주의료원부채급중의 주요원인은 2007년 신축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이며, 단기적자는 신증성이전에 따른 자본투자비용으로 경남도가 부담해야 하고 △진주의료원은 조합원의료비감면, 정년퇴직자가족우선채용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 등의 문제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의 활동종료시한은 13일로 이 기간안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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