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 홀렁 베이의 대중강연회가 7월7일 오후3시 충남아산에 위치한 온양관광호텔에서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주최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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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에는 코리아연대회원들을 비롯해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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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로 나선 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가 홀렁 베이의 약력과 최근 방남활동을 보고하면서 행사가 시작했다.

 

홀렁 베이는 1937년부터 변호사업무를 시작해 70여년가까이 변호사로 활동했고, 프랑스변호사협회원로로 유엔산하 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와 ‘권리연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권리연대는 민중의 기본권을 스스로 쟁취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단체이고,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1946년 결성돼 현재 90여개국가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코리아연대의 초청으로 남코리아에 방문한 홀렁 베이는 4일 오후7시 6.15학술위원회와의 간담회부터 5일 오마이뉴스인터뷰, 범민련남측본부금요행동 참가, 민주노총비대위간담회, 경향신문인터뷰, 민중의소리주최 오종렬한국진보연대총회의장(반전평화국민행동) 대담, 6일 4.9통일평화재단주최 서대문형무소역사관방문간담회 , 민변 통일위원회·미군문제연구위원 간담회, 쌍용차지부간담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한문미사 참가,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2차국정원규탄촛불문화제 참가, 7일오전 용산화재참사현장(남일당) 방문까지 왕성한 활동을 전개했다.  

홀렁 베이 소개가 끝난 뒤 코리아연대 이천재고문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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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재고문은 홀렁 베이의 왕성한 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지성의 양심에 대해 언급한 후 “흔치 않은 기회, 서양의 대 석학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것인데 설사 우리 현실에 맞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노법률가의 학문적 깊이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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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는 "남코리아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 반갑다고 전했다.


그는 일방적인 강연이 아니라 질의응답으로 내용을 채워가자고 했고 그것이 상호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청중한명이 인권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유를 강조하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평등을 강조하는데 인권의 가치에 대한 질의였다.

 

이 질문에 대해 베이는 인권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 각각 존재하는 게 아니라며 철학적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는 또 인권보다는 권리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는 견해도 밝히면서 도덕과 법의 차이, 권리는 곧 투쟁, 법제도가 민중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1945년 인권선언의 중요성을 비롯해 시민권과 정치권, 평화권, 발전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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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리다. 민중만이 외세개입 없이 민중들의 삶을 개척할 수 있다. 근본적 권한은 1966년 협약1조에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이 유엔헌장”이라며 유엔헌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유엔헌장에서 두가지 중요한 개념으로 ‘민중 스스로의 권한’과 ‘평화적 해결’을 언급하면서 유엔안보리의 성격을 설명하고 유엔이 헌장을 잘 준수하도록 할 과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공주민주단체협의회 정선원대표는 코리아반도의 심각한 핵전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평화와 통일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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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해 베이는 코리아전 당시의 유엔과 상임이사국의 결정을 회고하며 유엔헌장을 위배한 결정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이어 유엔헌장을 위배한 결정은 코리아전이후로도, 미-이라크전, 유엔군의 리비아전개입,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코리아문제는 코리아민족끼리 외세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헌장의 견지에서 보면 세계경찰은 아예 없다. 민중들이 힘을 합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만이 있다. 그래서 유엔헌장이 인류역사상 최고의 유산이라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구현돼야 한다는 것이고, 코리아의 정전협정도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질문은 국가보안법폐지문제로 국제민주법률가협회에서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베이는 답변하기 까다롭다고 말하면서 “모든 민중들은 지켜져야 할 권리에 대해 연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 질문은 베이가 전태일열사의 동생을 만난 일화를 언급하며 남코리아의 노동권과 평등권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베이는 이에 대해 “법률가로서 유엔협약을 통해 말하겠다. 유엔협약 6조를 보면 첫번째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말이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유지할 만큼 일할 권리가 있다는 것, 일자리를 선택할 권리, 권리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조는 임금을 균형 있게 받을 권리가 있다.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도 보호받아야 한다. 이 문서에 남코리아가 서명했는지 모르겠다. 중요한 문서다”라며 “다시 말해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부여한 권리가 벽장속 한쪽에 치우쳐 있다”며 노동권이 외면받는 현실을 꼬집었다.

 

다음으로 법의 구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청중중에서 “유엔헌장이 굉장히 좋은 법 같다. 코리아에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는 속담이 있다. 좋은 법이 실제 구현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베이는 미디어가 세계금융권력의 손에 놓여 있고, 그 조종으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이라고 미디어언론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은 뭘 하느냐고 묻기 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우리가 주체이기 때문에 유엔을 강제하기 위한 요구를 해야 한다. 코리아반도의 평화실현의 주체 역시 코리아민중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충남연대 지영철대표가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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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표는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법률가로서가 아닌 인생의 선배로서 답변해 달라”고 했다.

 

베이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가능성과 원하는 것 사이에서 계속 충돌하게 된다.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며 허송세월하는 게 문제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다”며 “젊은 여러분들이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3시에 시작한 강연회는 6시가 넘어서 마무리 됐다.

 

참가자들은 베이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인근 식당에서 함께 만찬을 하며 못다한 얘기를 나눴다.

 

베이와 이고문은 식사가 끝난후 코리아문제의 국제여론화, 국제연대, 국가보안법의 문제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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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문은 “코리아반도의 모든 문제는 코리아문제이면서 세계평화의 문제”라며 “코리아반도전체의 비핵화냐 아니면 북만의 비핵화냐는 것이 현재의 초점인데 국제여론이 코리아반도전체의 비핵화와 민족자주적 문제해결에 동조해준다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베이는 이에 대해 “국제여론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코리아문제를 국제여론화 시키려면 코리아인들도 국제여론의 관심을 많이 갖고 국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세계 민중들이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느끼고 함께 싸워나가는 과정자체가 코리아문제가 국제여론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고문은 “이 법으로 7번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북을 따르려는 의사는 요만큼도 없었다. 다만, 민족문제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확신이 있을 뿐”이라며 “유엔헌장에도 반하는 법이고, 자연법상에도 반하는 법이다. 최악의 악법이며 인류문명사회의 문명을 모독하는 악법”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베이는 “유엔헌장뿐 아니라 유엔인권선언에도 위배된다”며 “국가보안법을 포함해 코리아문제들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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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는 7일 대중강연회를 끝으로 모든 방남일정을 마치고 8일 프랑스로 돌아갔다.

 

21세기민족일보·진보노동뉴스·21세기대학뉴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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