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6일 삼성전자서비스의 업무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발표한데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삼성재벌에 굴복했다’며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혐의에 대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시간외 수당 등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으나, A/S업무에 대해서는 파견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을 이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바로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판단대로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판단을 성립시키려면 ‘도급’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면서 ‘모든 일은 원청의 지시에 따르고 있고, 원청이 내근사무실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업체간 영업양도시 삼성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다’며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는 사업경영에서 독립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2010년 7월)은 현대차 울산공장 조립라인 등의 사내하청사용에 대해 위장하도급에 의한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그 기준을 제시한 바, ‘원청회사의 생산시설에 인력이 투입되어 원청회사의 작업시스템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라면 실제로는 인력을 공급해 주고 중간에서 인건비와 마진을 빼먹는 ‘파견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며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내용에 걸맞는 행정지침을 작성해야함에도 삼성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그동안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도급’으로 위장하고 불법적인 고용형태를 유지해 왔음에도 이를 눈감아주고 면죄부까지 얹어준 것은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앞으로도 최저임금 받으면서 하루 12시간씩 삼성을 위해 죽도록 일하라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장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자기임무를 부정하면서 재벌의 ‘노무관리부’로 전락하는 치욕을 자처한 것에 대해  노동부는 두고두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재벌에게 굴복하는 노동부의 무능한 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자행한 명백한 사실을 증명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원청사용자가 질 수 있도록 노조법2조의 개정을 비롯한 법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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