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부당한 공공기관노사관계개입에 대한 공공부문노동자들의 규탄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민주당 설훈, 김현미, 이인영, 은수미 의원, 정의당 박원석의원 등은 지난 4일 오후1시3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으로 치닫는 정부의 공공기관노사관계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어, 이번에는 공공기관노조에 노동기본권 부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민주주의후퇴 일뿐 아니라, 우리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월급쟁이’노동자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혁신지침,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지침, 인사운영에관한지침 등과 상이한 공공기관단체협약을 각 기관이 조사, 보고하라며 295개 모든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렸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불합리한단체협약조항’사례는 각 공공기관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구실을 하게 돼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며, 지침 자체가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을 명시하고 법률에 정하지 않은 과도한 통제를 하지 못하게 한 공공기관운영법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각 기관에 통보한 내용이 △‘적법한 쟁의행위시 조합,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부과 금지’를 문제삼는 조항 △‘조직과 인사개편에 대한 협의’와 같이 근로자참여증진법취지를 부정하는 조항 △평생교육법은 물론 공무원복무규정에도 인정하는 ‘방통대 참석’과 같은 사소한 조항까지, 현형법령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나열했다”고 성토했다.

 

또 “지침을 토대로 각공공기관의 사용자들이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내용들이 더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찼다”면서 295개공공기관중 117개기관의 사례들을 지적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들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정리해고전 노조와 협의하도록 한 조항을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임금과 복지를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정부지침위반’으로, 노조법3조에 명시된 정당한 쟁위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을 ‘노조활동에 대한 지나친 면책특권’ 이라고 보고했다.

 

이러함에도 기획재정부는 무책임하게도 각 공공기관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사례를 취합한 자료로 기획재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님’이라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이들 의원들은 “기획재정부의 준법정신 마비가 295개공공기관에 확실히 전파된 셈”이라면서 “공공기관이 모두 현행법령을 위반하는 위법, 불법 행위에 나서도록 조장한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셈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집권1년도 안돼 해고와 파업, 단체협약해지를 몰고 왔던 ‘노사관계선진화’를 반복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민주사회의 기본적 권리, 헌법적 권리인 노동3권을 부정하는 ‘노조탄압’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못박았다.

 

끝으로 “정부는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이어 공공부문노사관계도 파탄으로 이끌 부당한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평범한 2500만노동자들의 권리를 꼼꼼히 빼앗으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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