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개요

 

- 일시 : 3월14일 오후8시50분

- 사고장소 : 여수산단 대림산업 HDPE공장 저장조 지역

- 사고개요 :

고밀도 폴리에틸렌 중간제품인 분말상태를 저장하는 저장조의 내부검사를 위해 맨홀을 설치하고자 저장조 2층에서 보강판용접작업중 내부 잔존한 화학물질 분진에 의한 폭발사고발생

사망자 6명, 부상자 11명 (전국플랜트건설노조조합원 /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연맹소속)

플랜트건설노동자 : 화학장치산업, 제철, 발전 등 국가 기간산업의 건설, 설비보수작업을 하는 노동자. 용접, 배관, 비계 등 건설노동자임. 하청비정규건설노동자임.

 

 

2. 사고관련 현장증언

 

[현장증언]

- 이번사고는 무리한 일정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대림고위층의 책임이다. 블라인드 설치공정을 진행하고 있음은 완전 퍼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같은 구역내 작업을 하려던 타업체조합원은 퍼지의 위험상 퇴근을 했다

- 오후작업중에 3인치 라인이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었다. 이런 위험상황에서 작업에 투입한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 사고현장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휴대전화사용까지 차단하면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 한달전에도 폭발사고가 있었고, 바로 며칠 전에도 추락사고로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 사고후 30분이 지나도록 후송차량이 오지 않는 등 뒤늦은 대처로 아까운 목숨을 살리지 못했다.

- 사고직후 노동조합이 진상조사를 위해 출입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3. 여수산단 사고

 

* 화학물질 주요사고

- 1989년 10월 럭키화학 16명 사망

- 2000년 8월 효성케멕스폭발사고 7명 사망, 8명 부상

- 2012년 한국실리콘가스누출 42명 중독사고

* 2012년 여수산단 산재사고 : 69건

 

 

4. 화학물질 사고

- 2010년 노동부 산재통계 중 유해화학 중독 질식사고 _ 462건

- 2011년 노동부 산재통계 중 유해화학 중독 질식사고 - 359건

* 노동부는 화학물질에 관련된 폭발화재중독등 종합적인 사고 분류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음

 

 

4. 산재사망사고 처벌실태 **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처벌실태

- 2008년 이천냉동창고 사망사고 40명 건설노동자 사망. 사업주벌금 2000만원, 노동자 1명사망당 50만원꼴임.

- 2011년 이마트 4명 사망사고. 이마트벌금 100만원. 최근 산재처리관련 노동부와 이마트 유착관계 밝혀짐.

- 최근 3년간 (2010.1.1-2012.7.3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송치사건 전체 8737건중 중대재해는 2290건(26.2%).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3조, 24조 위반 노동자 사망시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 그러나, 중대재해 2290건중 벌금형57.2%, 혐의없음13.8%, 기소유예11.1%, 공소권없음59건, 각하, 선고유예1.8%.

- 징역은 62건, 2.7%로 매우 낮은 수치. 실형은 거의 없음.

 

전체

송치

사건

중대

재해

사건

중대재해사건 처분결과

벌금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징역

공소권

없음

기타

(각하,선고유예 등)

처분중

8,737

2,290

2,290

1,311

317

255

62

59

41

245

비율

26.2%

26.2%

57.2%

13.8%

11.1%

2.7%

2.6%

1.8%

10.7%

 

 

- 2010년부터 발생한 3인이상 사상한 중대재해 19건의 경우에도 구속은 단2건(집행유예)이고, 나머지는 100만원~500만원내외의 벌금형이나 혐의없음으로 처리.

- 원청인 대기업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처벌도 피해감. GS건설 각하처리, 롯데건설과 현대산업개발 ‘혐의없음’ 처리.

 

2) 외국의 산재사망 처벌관련법 제정

- 영국(2008), 호주(2003), 캐나다(2003) : 산재사망을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행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규정이 별도로 있음.

- 영국은 기업살인법을 적용하여 노동자 1명 사망에 6억9000만원 벌금부과.

- 미국은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노동자보호법안(PAWA) 의회상정중.

 

출처 : 민주노총기자회견문첨부자료(20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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