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 319차이사회에서 전교조법외노조화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채택했다.

 

ILO 319차이사회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제네바에서 개최됐다.

 

ILO이사회노동자그룹은 31일 ‘법적근거 없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해고자조합원자격은 노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ILO결사의자유위원회의 거듭된 권고를 어기고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 남코리아정부를 규탄했다.

 

규탄성명은 ‘남코리아정부는 전교조의 단결권과 조합원자격에 대해 정부의 간섭 없이 노조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박근혜정부는 교사의 기본권을 공격함으로써 순식간에 반노조성향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ILO회원국 정부와 사용자들이 남코리아정부가 즉시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즉각 복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노동자그룹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한 것과 정확히 같은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규탄성명은 ‘ILO사무국은 남코리아정부가 결사의자유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박근혜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남코리아정부가 계속해서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OECD가 남코리아의 노동기본권상황에 대한 감시를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자그룹의 규탄성명은 현지시각 31일오후, 노동자그룹  뤽 쿼터벡 (Luc Cortebeek) 의장을 통해 ILO 이사회에서 발표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ILO이사회 노동자그룹의 성명서채택을 시작으로 ILO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고 국제사회에 편입하기 위해 스스로 맺은 약속을 져버린 한국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평했다.

 

다음은 성명전문이다.

 

STATEMENT OF WORKERS GROUP ON THE UNLAWFUL DEREGISTRATION OF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법적 근거 없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ILO 이사회 노동자그룹 성명서

 

Earlier this yea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on the order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reatened to cancel the registration of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if it did not amend its constitution in line with Korean law. The government subsequently set a deadline of 23 October 2013, which it observed. On 24 October, the legal status of the KTU was withdrawn.
올해 초 교과부의 요청에 따라 노동부는 전교조가 국내법에 맞게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설립신고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 뒤이어 정부는 전교조에 규약개정 시한을 2013년 10월 23일로 통보하였고, 10월 24일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했다.

 

The KTU constitution allowed dismissed workers to remain members of the union. Article 2(4)(d) of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TULRAA) provides that an organization shall not be regarded as a trade union...where those who are not workers are allowed to join the organization.” Article 23(1) of the Act also provides that non-union (dismissed) members are ineligible to hold trade union office. The 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CFA) has repeatedly criticized these provisions, reiterating that, "[I]t urged the Government to repeal the provisions prohibiting dismissed and unemployed workers from keeping their union membership and making non-union members ineligible to stand for trade union office… Noting with regret that the Government has not repealed these provisions, the Committee once again urges the Government to do so [.]" See, ILO CFA Case No. 1865 (Korea), Report No 363, March 2012 at para. 126.
전교조는 규약으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조 4항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 23조 1 항은 (해고된) 비 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두 조항을 수차례 비판하였으며, “해고자 및 실업자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조항과 비 조합원이 노조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정부가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폐지를 다시한 번 촉구한다”고 재차 밝혔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 건 1865호 관련 2012년 3월 보고서 363호 126항 참조)

 

Around 40 members of KTU were dismissed during the previous government for their activities, including expressing their opinion on the governments’ education policy and/or for donations to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These workers, whose dismissals are also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were considered members of the KTU.
이전 정부 하에서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 진보정당 소액 후원 등을 이유로 40여 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해직되었다. 이러한 해고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and Education International (EI) twice requested an urgent intervention from the ILO in this case. The ILO responded both times. However, the government has flatly refused to heed the interventions of the Director General, or the repeate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국제노총(ITUC)와 국제교원노련(EI)은 이 사안에 대해 두 차례 ILO의 긴급개입을 요청하였고, ILO는 두번 다 요청에 응했다. 그러나 정부는 ILO 사무총장의 개입 및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단호히 거부했다.

 

The Workers’ Group denounce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government’s decision. The government must respect the union’s right to associate, and to determine its own membership,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authorities. The new Park Administration has demonstrated in short order its anti-union credentials by attack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The Workers Group call on all governments and employers to urgently press the government to respect its commitment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restore the KTU’s legal status immediately.
노동자그룹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는 전교조의 단결권과 조합원 자격에 대해 정부의 간섭 없이 노조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교사의 기본권을 공격함으로써 순식간에 반노조 성향을 드러냈다. 노동자그룹은 모든 [ILO 회원국] 정부와 사용자들이 한국정부가 즉시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각 복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The Workers’ Group also denounces the government’s recent refusal to register (for the 4th time)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KGEU) - for the exactly same reasons it deregistered the KTU. Like the KTU, the Office has appealed to the government to register the union, as has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The Park Administration has completely ignored the ILO.
노동자그룹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한 것과 정확히 같은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한다. 전교조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ILO 사무국은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무시했다.

 

Given these and many other serious violations, as well as the government’s continued failure to bring its labour laws into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Workers’ Group also calls o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o reinstate urgently its monitoring of the labour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It is clear that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fulfil its commitment, made upon its entry to the OECD in 1996, “to reform existing laws on industrial relations in line with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including those concerning basic rights such as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교사 공무원 뿐 아니라 여러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를 접하고, 그리고 한국정부가 계속해서 국제 기준에 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그룹은 OECD가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한 감시를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과 동시에 “ 노사관계 관련,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등에 관한 권리에 관한 기존 법률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나, 이 약속을 분명하게도 위반하고 있다.

 

 

 

김진권기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반일행동, 미버지니아주애난데일소녀상앞에서 논평발표·일인시위 진보노동뉴스 2021.02.24
6620 전교조, 국가인권위의 ‘법외노조철회’ 권고 이행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3.10.23
6619 〈먹튀〉기업 하이디스 전노조간부 자결 ... 〈한치의 흔들림없이 꼭 이겨주세요〉 file 김동관기자 2015.05.12
6618 8.15범국민대회개최, 남북공동선언 성실이행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4.08.16
6617 민주노총통일선봉대, 10일 미대사관앞에서 발대식 개최 file 김동관기자 2013.08.10
6616 진주의료원범대위 ‘23일 생명버스 통해 우리의 힘을 보여줄 것’ file 류재현기자 2013.05.20
6615 대구지하철참사 10년 ... 각계 “사영화하면 더 큰 사고” 한목소리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2.18
6614 “모두 함께 반박근혜전선으로” ... 3만여명 서울광장 집결 file 김동관기자 2013.12.20
6613 민주노총 7기임원선거 백석근·전병덕, 이갑용·장진수 경선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2.28
6612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호봉제, 교육공무직법 쟁취’ 9~10월 총파업 예고 file 김동관기자 2013.07.29
6611 북, '호국훈련, 맥스썬더연습' 맹비난 file 진보노동뉴스 2013.10.29
6610 혁명의 두가지 형식 Art, Violence - <ART VIOLENCE> 진보노동뉴스 2013.04.19
6609 세종충남전교조 “김종성충남교육감 퇴진하라” file 이한솔기자 2013.03.14
6608 대학생 절반 ‘첫직장 비정규직이라도’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3.01
6607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산재 106건 은폐 file 나영필기자 2013.07.06
6606 ‘알바’착취 심각 ... 고용주 86%가 범법 file 나영필기자 2013.03.13
6605 '이현중열사 10주기' … '이현중, 박정식을 만나다' file 진영하기자 2013.08.27
6604 〈우리딸 반드시 눈물 닦아줄게〉 ... 〈〈세월〉호가족과 함께 하는 음악회〉 file 김동관기자 2014.08.03
6603 〈국민의 명령이다 민영화 중단하라!〉 ... 3차 생명과 안전의 물결 file 김동관기자 2014.07.27
6602 〈이런 대통령 필요없다〉 ... 노동절대회 서울1만, 전국5만 모여 file 김동관기자 2014.05.02
6601 공무원노조, ‘노사관계 정상화, 해고자 원직복직’ 총력투쟁 결의 ... 집단삭발 단행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2.05
6600 [현장사진]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위한 100일의 약속! 천만의 행동〉촛불집회 file 진보노동뉴스 2014.07.05
6599 코리아연대, 바스티유광장에서 '반전평화목소리' 진보노동뉴스 2013.05.07
6598 “12월28일 박근혜정권 몰락 시작” ... 10만 집결 file 김동관기자 2013.12.29
6597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 노동절 맞아 충북노동자대회 개최 file 나영필기자 2013.05.03
6596 인사비리 충북도교육감 고발, 엄정수사 촉구 file 구철회기자 2013.03.27
6595 〈KT 황창규회장은 불법적인 노조선거지배개입 즉각 중단하라〉 file 김동관기자 2014.11.13
6594 보건의료노조, 박근혜정권 의료민영화정책 맞서 전면투쟁 선언 ... 투쟁본부 출범 file 김동관기자 2014.01.17
6593 ‘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5.“광명성계열 위성, 위력한 장거리로케트 계속발사”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3.04
6592 “박근혜는 하야하라” … 파리 촛불집회 열려 file 진보노동뉴스 2013.11.04
6591 ‘노동자, 선거일 참정권보장, 노동절만큼은 쉬어야’ ... 민주노총, 대체휴일제·공휴일법률화 4월국회통과촉구 file 나영필기자 2013.04.22
6590 ‘타임오프 3년, 노조활동위축 위험수위’ ... 양대노총 공동실태조사 발표 file 나영필기자 2013.05.06
6589 이적목사·코리아연대농성탄압 규탄하는 국제위원회 성명 ... 졍 살렘 소르본대철학교수 file 진보노동뉴스 2015.03.28
6588 민주쟁취기독교행동 〈새누리당,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해야〉 file 김동관기자 2014.08.20
6587 “최종범열사의 꿈 우리가 반드시 이루겠다” file 김동관기자 2013.11.24
6586 다산콜센터상담사들 “인력감축 없는 직접고용 전환하라” file 김진권기자 2014.02.22
6585 “노동자없으면 음악없고, 음악없으면 삶도 없다” ... 콜트기타불매운동 돌입 file 김동관기자 2013.04.18
6584 철도노조 “민생파탄, 민영화저지 위한 12월총파업” 선언 ... 3차범국민대회 file 김동관기자 2013.10.27
6583 비상시국대회준비위 “박근혜정권은 국민요구안 수용하라” file 김동관기자 2013.11.28
6582 법원, 김진숙·정홍형 구속영장 재차 기각 file 나영필기자 2013.03.11
6581 청주 반도체부품공장서 화재, 인명피해 없어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2.11
6580 구리 농수산물시장 하역노동자, 비인간적대우에 맞서 파업투쟁 file 김동관기자 2015.02.24
6579 '투쟁부터 축제까지' ... 전세계 각지 국제노동절 기념집회 열려 file 최일신기자 2013.05.02
6578 진주의료원정상화 위한 2차국회토론회 16일 열려 ... '생명버스' 조직해 폐업 막겠다 file 김동관기자 2013.05.18
6577 초국적물기업 베올리아워터 프랑스노동자 1500명 감원, 공공서비스파괴와 노동조건악화 우려돼 file 최일신기자 2013.03.26
6576 〈해산돼야 할 것은 박근혜<정권>과 헌재〉... 20일 민주수호 국민대회 열려 file 김동관기자 2014.12.21
6575 노동부장관후보 학자출신 방하남 ... 노동계 “현장문제해결 의지 우려돼”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2.17
6574 정규직된 이마트 9100명노동자 ... ‘고용조건 더 하락’ file 김동관기자 2013.04.02
6573 홍대 청소경비노동자, 교섭창구단일화투쟁 승리 file 진보노동뉴스 2012.08.02
» ILO이사회, 전교조법외노조화 규탄성명 채택 file 진보노동뉴스 2013.11.01
6571 [메이데이특집] ④ 그리스 경제위기와 노동투쟁 현황 <1부> file 성우종기자 2013.05.01